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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진해 존치 촉구, 창원시의회 여야 결집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해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에 속도를 내자, 해군사관학교의 본거지인 경남 창원 지역사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반대 기치를 들었다. 창원특례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해사 진해 존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한 이번 건의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별도의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지역 핵심 자산의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사실상 초당적으로 결집하는 모양새다.

 

창원 지역 정치권은 해군사관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진해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안보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십 년간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해사를 내륙 대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가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 시의원단은 해군의 본거지이자 지역 성장 동력인 해사 이전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다와 분리된 해군 교육은 세계적인 해양강국들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종욱 의원은 해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과거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데 이어 해사까지 떠날 경우 진해구민들의 자부심과 헌신이 완전히 외면받게 된다는 우려가 크다. 그는 미국 등 군사 강국들도 각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관학교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항해와 해양 훈련이 불가능한 내륙으로의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발의 목소리는 경북 영천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가 위치한 영천시 역시 새로운 국방교육 체계가 기존 학교의 위상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며 공식적인 건의문을 준비 중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국군사관학교 설립 입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영천을 미래 국방과학기술 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대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국회가 지자체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지역 민심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군 원로와 학부모들의 움직임도 조직화되고 있다. 육·해·공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국회 앞 대규모 궐기대회에 이어 정부의 공청회 계획이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주재자와 발표자를 정부와 동창회 측 인원으로 균등하게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편법을 동원해 통합안을 강행하려 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불복 투쟁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행정 절차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국방부는 내달 중순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통합의 당위성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역사회와 군 내부의 반발이 워낙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각 군의 고유한 전통과 교육 환경을 무시한 통합이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효율성만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사관학교 통폐합안이 지역 균형 발전과 국방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악수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국방 혁신의 계기가 될지 향후 공청회 결과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