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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진해 존치 촉구, 창원시의회 여야 결집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해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에 속도를 내자, 해군사관학교의 본거지인 경남 창원 지역사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반대 기치를 들었다. 창원특례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해사 진해 존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한 이번 건의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별도의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지역 핵심 자산의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사실상 초당적으로 결집하는 모양새다.

 

창원 지역 정치권은 해군사관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진해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안보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십 년간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해사를 내륙 대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가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 시의원단은 해군의 본거지이자 지역 성장 동력인 해사 이전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다와 분리된 해군 교육은 세계적인 해양강국들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종욱 의원은 해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과거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데 이어 해사까지 떠날 경우 진해구민들의 자부심과 헌신이 완전히 외면받게 된다는 우려가 크다. 그는 미국 등 군사 강국들도 각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관학교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항해와 해양 훈련이 불가능한 내륙으로의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발의 목소리는 경북 영천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가 위치한 영천시 역시 새로운 국방교육 체계가 기존 학교의 위상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며 공식적인 건의문을 준비 중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국군사관학교 설립 입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영천을 미래 국방과학기술 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대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국회가 지자체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지역 민심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군 원로와 학부모들의 움직임도 조직화되고 있다. 육·해·공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국회 앞 대규모 궐기대회에 이어 정부의 공청회 계획이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주재자와 발표자를 정부와 동창회 측 인원으로 균등하게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편법을 동원해 통합안을 강행하려 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불복 투쟁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행정 절차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국방부는 내달 중순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통합의 당위성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역사회와 군 내부의 반발이 워낙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각 군의 고유한 전통과 교육 환경을 무시한 통합이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효율성만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사관학교 통폐합안이 지역 균형 발전과 국방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악수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국방 혁신의 계기가 될지 향후 공청회 결과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