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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진해 존치 촉구, 창원시의회 여야 결집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해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에 속도를 내자, 해군사관학교의 본거지인 경남 창원 지역사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반대 기치를 들었다. 창원특례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해사 진해 존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한 이번 건의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별도의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지역 핵심 자산의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사실상 초당적으로 결집하는 모양새다.

 

창원 지역 정치권은 해군사관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진해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안보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십 년간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해사를 내륙 대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가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 시의원단은 해군의 본거지이자 지역 성장 동력인 해사 이전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다와 분리된 해군 교육은 세계적인 해양강국들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종욱 의원은 해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과거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데 이어 해사까지 떠날 경우 진해구민들의 자부심과 헌신이 완전히 외면받게 된다는 우려가 크다. 그는 미국 등 군사 강국들도 각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관학교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항해와 해양 훈련이 불가능한 내륙으로의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발의 목소리는 경북 영천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가 위치한 영천시 역시 새로운 국방교육 체계가 기존 학교의 위상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며 공식적인 건의문을 준비 중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국군사관학교 설립 입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영천을 미래 국방과학기술 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대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국회가 지자체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지역 민심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군 원로와 학부모들의 움직임도 조직화되고 있다. 육·해·공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국회 앞 대규모 궐기대회에 이어 정부의 공청회 계획이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주재자와 발표자를 정부와 동창회 측 인원으로 균등하게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편법을 동원해 통합안을 강행하려 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불복 투쟁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행정 절차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국방부는 내달 중순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통합의 당위성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역사회와 군 내부의 반발이 워낙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각 군의 고유한 전통과 교육 환경을 무시한 통합이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효율성만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사관학교 통폐합안이 지역 균형 발전과 국방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악수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국방 혁신의 계기가 될지 향후 공청회 결과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권 폐지, 72년 만에 사법 체계 격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벌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하며 강력히 항의했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입법을 막아내는 데 실패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 있다. 검사는 앞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기존에 보유했던 보완수사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 다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되는데,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위법한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수사 기관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여권은 이번 법안 통과를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검찰개혁의 마침표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측은 검찰이 본연의 임무인 공소 유지와 인권 보호에만 전념하게 됨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다음 달 초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법안 시행에 따른 변화와 후속 조치를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수사는 전문 수사 기관이 전담하고 검찰은 이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구조가 정착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는 논리다.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의회 민주주의의 폭거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기능 폐지가 결국 거악 척결 역량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대통령실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야당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 선을 그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가결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 법안을 공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되어 여야 간의 긴장이 극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저항했으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토론은 자동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대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여,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야당의 법적 대응이 맞물리면서 2026년 여름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