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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곡 전곡 억대 스트리밍, 멈춰버린 뉴진스

 걸그룹 뉴진스가 데뷔 4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였으나, 팀의 앞날을 둘러싼 안개는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 ‘2026 서머 오브 뉴진스’ 영상에는 민지와 하니, 해린, 혜인 등 네 명의 멤버가 등장했다. 이는 팀 활동이 중단된 지 1년 4개월 만에 나온 새로운 영상물이라는 점에서 팬들의 반가움을 샀다. 하지만 정작 소속사 어도어는 멤버 민지의 정식 복귀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 있으며, 향후 활동 계획 역시 논의가 마무리된 뒤에야 발표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영상 공개 이튿날인 23일에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는 뉴진스가 처한 모순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쪽에서는 팬들을 위한 콘텐츠가 배포되며 복귀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오가는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빠진 4인 체제의 영상은 완전체 활동을 기다려온 팬들에게 반가움과 동시에 짙은 아쉬움을 남겼다.

 


긴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보유한 시장 가치는 여전히 압도적이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인스타그램에서 단 하루 만에 조회수 2,000만 회를 돌파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음악적 성과도 눈부시다. 최근 일본 싱글 ‘라이트 나우’가 스포티파이 재생 수 1억 회를 넘어서면서, 뉴진스가 지금까지 발표한 정규 음반 5장에 수록된 16곡 전곡이 억대 스트리밍을 기록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K팝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과로, 뉴진스라는 브랜드가 가진 강력한 파급력을 입증한다.

 

문제는 이러한 막강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가 실제 사업적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활동 재개 시점이 불투명해질수록 새 음반 발매와 대규모 공연, 광고 계약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기회비용으로 사라지게 된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막대한 법률 비용은 물론, 분쟁 중인 그룹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평판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 법정에서 승소하더라도 팀의 정상적인 활동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경영 측면에서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갈등 구조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 기반인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획사 소속 연습생 수는 2년 전보다 17.7% 감소하며 인재 풀이 급격히 축소되는 추세다.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극한 대립이 장기화되는 모습은 향후 연습생들과 그 부모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결정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재능과 신뢰를 자양분 삼아 성장하는 산업 특성상, 현재의 분쟁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K팝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이제라도 구체적인 활동 시간표를 제시하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지의 복귀 여부와 활동 인원을 명확히 확정하고, 새 음반 제작 방향과 공연 일정 등을 포함한 청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급선무다. 다니엘 측과의 합의점 도출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 역시 요구된다. 아이돌의 활동 수명은 한정되어 있으며, 법적 시비가 가려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티스트의 가장 빛나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경영진의 결단과 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