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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도 시원하게, 소노펫 서머브리즈 라운지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반려견과 함께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다. 소노인터내셔널은 비발디파크 내 소노펫클럽앤리조트 야외 라운지에 쿨링 시설과 다채로운 식음 콘텐츠를 결합한 ‘2026 소노펫 서머브리즈 라운지’를 오는 9월 6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무더위에 취약한 반려견의 체온 조절을 돕는 첨단 설비와 보호자를 위한 감성적인 미식 경험을 한곳에 모아 펫팸족들의 여름 휴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라운지 곳곳에는 미세한 물 입자를 분사해 주변 체감 온도를 최대 4도까지 낮춰주는 쿨링포그 시스템이 가동되어 쾌적한 야외 활동을 지원한다. 반려견을 위해서는 특수 제작된 냉감 매트를 무료로 대여해주며, 보호자들은 시원한 얼음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냉족욕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열사병 위험이 있는 반려견과 지친 보호자가 야외에서도 안전하고 시원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배려의 결과물이다.

 


미식의 즐거움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이번 시즌 대표 메뉴인 ‘시푸드 보일링’은 꽃게와 새우, 홍합 등 신선한 해산물을 버터 소스와 향신료로 버무려 이국적인 맛을 선사한다. 해당 메뉴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이용 당일 오후 4시까지 선착순 예약을 통해서만 맛볼 수 있다. 이외에도 소노펫이 엄선한 12종의 와인을 비롯해 하이볼, 위스키, 전통주 등 다양한 주류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어 여름밤의 낭만을 더한다.

 

현장에서는 방문객들의 재미를 더할 참여형 액티비티도 활발하게 진행된다. 퀴즈와 미니게임에 참여한 고객들에게는 반려견 전용 의류인 ‘개리야스’와 냉감 소재의 스카프 등 실용적인 경품을 증정해 재미와 실익을 동시에 제공한다.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호흡하며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이벤트들은 단순한 숙박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경험으로 자리 잡으며 방문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로, 해가 진 뒤의 선선한 시간을 활용해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8월 16일까지는 매일 운영되며, 이후 9월 초까지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탁 트인 야외 공간에서 이색적인 미식과 쿨링 시설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소노펫만의 차별화된 휴식 문화를 통해 반려견과의 소중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양적인 공급보다 질적인 서비스의 차별화가 중요해진 시점이다. 소노펫의 이번 여름 라운지는 반려견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냉감 시설과 보호자의 취향을 저격한 다이닝 서비스를 조화롭게 배치함으로써 프리미엄 펫캉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더운 여름밤, 반려견과의 외출이 망설여졌던 이들에게 이번 서머브리즈 라운지는 시원하고 맛있는 탈출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