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백범 김구의 떨리는 필체, 기증 유물로 만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개인 소장가들의 숭고한 나눔으로 수집된 소중한 문화유산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27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상설전시관 기증4실에서 열리는 '아름다움을 나누는 마음-새로 맞이한 기증유물전 2'는 기증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닿은 서예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유물 공개를 넘어, 개인이 소중히 간직해온 역사의 파편들이 어떻게 공공의 자산으로 거듭나 우리 모두의 보물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뜻깊은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유물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공개된 그의 친필 서예 작품들이다. 독립운동가 김용성의 며느리 정영복 씨가 기증한 이 병풍은 1949년 1월, 광복의 기쁨을 동지와 나누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열 폭에 달하는 화면에는 김구 선생 특유의 떨리는 듯하면서도 힘 있는 필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회상하는 대목부터 나라의 기틀을 걱정하는 우국충정까지, 독립운동가로서 걸어온 고결한 생애와 정신이 붓끝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된다.

 


조선 시대 서예의 정수로 꼽히는 보물급 유물도 관람객을 맞이한다. 재일교포 사업가 고(故) 윤익성 씨의 자녀 윤광자 씨가 기증한 황기로의 초서 작품 '공경히 차운하다'가 그 주인공이다. 조선의 '초성(草聖)'이라 불릴 만큼 독보적인 경지에 올랐던 황기로의 필치는 마치 물이 흐르는 듯 유려하고 거침이 없다. 산수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선비의 마음을 담아낸 이 작품은 기증자가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온 유산이라는 점에서 그 예술적 가치 이상의 감동을 선사한다.

 

최초로 공개되는 '정화제 송별 시첩'은 17세기 문인들의 돈독한 우정과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자료다. 법조인 조인호 씨가 기증한 이 시첩에는 1670년 청나라 북경으로 떠나는 정화제를 배웅하며 지인들이 써준 송별시들이 묶여 있다. 낯선 이국땅으로 향하는 벗을 향한 염려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변방에 대한 호기심이 정갈한 글씨 속에 녹아 있다. 훗날 함경도 종성부사로 부임할 때 받은 시들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당시 사대부들의 교유 문화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현재까지 약 320명의 기증자로부터 5만여 점이 넘는 문화유산을 기증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2021년에 기증된 이기우의 전서 '무학산방' 등 그동안 수장고에 잠들어 있던 미공개 유물들이 대거 포함되어 기증 유물의 다양성을 확인시켜 준다. 박물관 측은 기증 유물이 공공의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순차적인 교체 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다음 전시는 오는 11월 말부터 내년 봄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증자들의 결단은 사라질 뻔한 역사의 기록을 현재로 불러내어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유홍준 관장은 기증자의 뜻을 소중히 기리며 이러한 문화유산이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열린 자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옛사람이 마음을 가다듬어 써 내려간 붓글씨들이 기증이라는 현대적 나눔을 통해 다시금 빛을 발하는 이번 전시는,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