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백범 김구의 떨리는 필체, 기증 유물로 만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개인 소장가들의 숭고한 나눔으로 수집된 소중한 문화유산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27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상설전시관 기증4실에서 열리는 '아름다움을 나누는 마음-새로 맞이한 기증유물전 2'는 기증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닿은 서예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유물 공개를 넘어, 개인이 소중히 간직해온 역사의 파편들이 어떻게 공공의 자산으로 거듭나 우리 모두의 보물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뜻깊은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유물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공개된 그의 친필 서예 작품들이다. 독립운동가 김용성의 며느리 정영복 씨가 기증한 이 병풍은 1949년 1월, 광복의 기쁨을 동지와 나누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열 폭에 달하는 화면에는 김구 선생 특유의 떨리는 듯하면서도 힘 있는 필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회상하는 대목부터 나라의 기틀을 걱정하는 우국충정까지, 독립운동가로서 걸어온 고결한 생애와 정신이 붓끝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된다.

 


조선 시대 서예의 정수로 꼽히는 보물급 유물도 관람객을 맞이한다. 재일교포 사업가 고(故) 윤익성 씨의 자녀 윤광자 씨가 기증한 황기로의 초서 작품 '공경히 차운하다'가 그 주인공이다. 조선의 '초성(草聖)'이라 불릴 만큼 독보적인 경지에 올랐던 황기로의 필치는 마치 물이 흐르는 듯 유려하고 거침이 없다. 산수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선비의 마음을 담아낸 이 작품은 기증자가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온 유산이라는 점에서 그 예술적 가치 이상의 감동을 선사한다.

 

최초로 공개되는 '정화제 송별 시첩'은 17세기 문인들의 돈독한 우정과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자료다. 법조인 조인호 씨가 기증한 이 시첩에는 1670년 청나라 북경으로 떠나는 정화제를 배웅하며 지인들이 써준 송별시들이 묶여 있다. 낯선 이국땅으로 향하는 벗을 향한 염려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변방에 대한 호기심이 정갈한 글씨 속에 녹아 있다. 훗날 함경도 종성부사로 부임할 때 받은 시들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당시 사대부들의 교유 문화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현재까지 약 320명의 기증자로부터 5만여 점이 넘는 문화유산을 기증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2021년에 기증된 이기우의 전서 '무학산방' 등 그동안 수장고에 잠들어 있던 미공개 유물들이 대거 포함되어 기증 유물의 다양성을 확인시켜 준다. 박물관 측은 기증 유물이 공공의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순차적인 교체 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다음 전시는 오는 11월 말부터 내년 봄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증자들의 결단은 사라질 뻔한 역사의 기록을 현재로 불러내어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유홍준 관장은 기증자의 뜻을 소중히 기리며 이러한 문화유산이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열린 자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옛사람이 마음을 가다듬어 써 내려간 붓글씨들이 기증이라는 현대적 나눔을 통해 다시금 빛을 발하는 이번 전시는,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