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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보다 우유? 여름철 수분 꽉 잡는 음료들

 땀 분비가 왕성한 여름철에는 단순한 수분 섭취를 넘어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 관리의 핵심이다. 흔히 맹물이 가장 좋은 수분 공급원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격렬한 운동이나 장시간 야외 활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 뒤에는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체력 회복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최근 영양학계에서는 물보다 수분 보유 능력이 뛰어난 의외의 음료들이 주목받으며 여름철 건강 관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음료는 우유다. 우유는 체내 수분을 오랫동안 붙잡아 두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유 속 단백질과 지방, 유당 성분은 소화 과정을 늦춰 액체가 위장에서 배출되는 속도를 지연시킨다.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대 연구팀에 따르면 우유의 수분 공급 지수는 일반 생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풍부한 나트륨과 칼륨 등 전해질이 수분과 결합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을 줄여주기 때문에 갈증 해소 효과가 훨씬 오래 지속된다.

 


코코넛워터는 천연 전해질 음료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성분의 95% 이상이 수분인 코코넛워터는 칼륨과 마그네슘, 칼슘 등 다양한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신경과 근육 기능 정상화에 기여한다. 특히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 함량이 높아 부기 완화와 수분 균형 조절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 인위적인 첨가물이 없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한다면 운동 후 갈증을 달래는 동시에 체내 미네랄을 보충하는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온음료 역시 수분 흡수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온음료는 체액과 유사한 농도의 전해질을 함유하고 있어 탈수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며, 소량의 탄수화물을 포함해 소모된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보충해 준다. 1시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이나 무더위 속 작업으로 땀을 비 오듯 흘린 상황이라면 물만 마시는 것보다 이온음료를 통해 손실된 전해질을 채워주는 것이 근육 경련이나 어지럼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다만 이러한 음료들을 섭취할 때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적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 우유는 열량이 존재하므로 체중 관리 중이라면 하루 한 컵(200mL) 정도로 양을 조절해야 하며 유당불내증 환자는 섭취를 피해야 한다. 코코넛워터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 과다 섭취할 경우 고칼륨혈증 위험이 있다. 이온음료 또한 당분과 나트륨 함량이 높으므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물처럼 지나치게 자주 마시는 습관은 지양해야 한다.

 

결국 여름철 수분 보충의 핵심은 자신의 활동량과 신체 조건에 맞는 음료를 영리하게 선택하는 데 있다. 가벼운 일상생활 중에는 깨끗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땀으로 인한 전해질 손실이 큰 상황에서는 우유나 코코넛워터, 이온음료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각 음료가 가진 영양학적 특성과 주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섭취한다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체내 수분 밸런스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