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물보다 우유? 여름철 수분 꽉 잡는 음료들

 땀 분비가 왕성한 여름철에는 단순한 수분 섭취를 넘어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 관리의 핵심이다. 흔히 맹물이 가장 좋은 수분 공급원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격렬한 운동이나 장시간 야외 활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 뒤에는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체력 회복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최근 영양학계에서는 물보다 수분 보유 능력이 뛰어난 의외의 음료들이 주목받으며 여름철 건강 관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음료는 우유다. 우유는 체내 수분을 오랫동안 붙잡아 두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유 속 단백질과 지방, 유당 성분은 소화 과정을 늦춰 액체가 위장에서 배출되는 속도를 지연시킨다.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대 연구팀에 따르면 우유의 수분 공급 지수는 일반 생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풍부한 나트륨과 칼륨 등 전해질이 수분과 결합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을 줄여주기 때문에 갈증 해소 효과가 훨씬 오래 지속된다.

 


코코넛워터는 천연 전해질 음료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성분의 95% 이상이 수분인 코코넛워터는 칼륨과 마그네슘, 칼슘 등 다양한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신경과 근육 기능 정상화에 기여한다. 특히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 함량이 높아 부기 완화와 수분 균형 조절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 인위적인 첨가물이 없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한다면 운동 후 갈증을 달래는 동시에 체내 미네랄을 보충하는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온음료 역시 수분 흡수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온음료는 체액과 유사한 농도의 전해질을 함유하고 있어 탈수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며, 소량의 탄수화물을 포함해 소모된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보충해 준다. 1시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이나 무더위 속 작업으로 땀을 비 오듯 흘린 상황이라면 물만 마시는 것보다 이온음료를 통해 손실된 전해질을 채워주는 것이 근육 경련이나 어지럼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다만 이러한 음료들을 섭취할 때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적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 우유는 열량이 존재하므로 체중 관리 중이라면 하루 한 컵(200mL) 정도로 양을 조절해야 하며 유당불내증 환자는 섭취를 피해야 한다. 코코넛워터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 과다 섭취할 경우 고칼륨혈증 위험이 있다. 이온음료 또한 당분과 나트륨 함량이 높으므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물처럼 지나치게 자주 마시는 습관은 지양해야 한다.

 

결국 여름철 수분 보충의 핵심은 자신의 활동량과 신체 조건에 맞는 음료를 영리하게 선택하는 데 있다. 가벼운 일상생활 중에는 깨끗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땀으로 인한 전해질 손실이 큰 상황에서는 우유나 코코넛워터, 이온음료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각 음료가 가진 영양학적 특성과 주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섭취한다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체내 수분 밸런스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