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KF-21과 무인기 12대, 미래 공중전 '1-4-8' 구상

 한국형 전투기 KF-21이 무인기 12대를 거느리고 전장을 지휘하는 미래 공중전의 청사진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 전시회에서 공개되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최근 영국에서 열린 판버러 국제에어쇼 2026을 통해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가 팀을 이루는 협동전투체계(CCA)의 구체적인 운용 모델을 선보였다. 이번 구상은 KF-21 한 대를 중심으로 중형 무인전투기 4대와 소형 다목적 무인기 8대를 연결하는 이른바 '1-4-8' 구조를 핵심으로 한다.

 

이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유인 전투기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작전 반경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넓힌다는 점이다. 조종사가 전체적인 임무 목표를 설정하면, 중형 무인전투기인 무카(MUCCA)가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정찰과 전자전을 수행하며 위험을 먼저 감지한다. 여기에 소형 무인기인 수카(SUCA)가 가세해 적의 방공망을 기만하거나 통신을 중계함으로써 유인기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후방에서 전체 작전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기술적 핵심은 조종사가 12대에 달하는 무인기를 일일이 조종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자율비행 소프트웨어에 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기들은 조종사가 부여한 "특정 구역 정찰"이나 "방공망 제압"과 같은 추상적인 명령을 스스로 해석해 최적의 비행 경로와 대형을 결정한다. 이는 조종사의 업무 부하를 줄여주는 동시에, 일부 기체가 적의 공격으로 손실되더라도 나머지 편대가 유기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복원력을 제공한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협동전투기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2030년대 말까지 150대 이상의 무인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 중이며, 호주와 영국 역시 독자적인 무인 플랫폼의 시험 비행을 성공시키며 앞서나가고 있다. 한국은 양산 단계에 진입한 KF-21이라는 탄탄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실제 비행 검증과 데이터 연동 기술력 확보 측면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KAI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조종 체계인 'K-AI 파일럿'을 통해 자율비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통제된 환경에서의 시험 비행을 넘어 적의 강력한 전자전 방해 속에서도 무인기들이 지휘기와 끊김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링크 기술이 상용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무기 발사 등 치명적인 공격 단계에서 인간이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기술적 가이드라인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서 제시된 구상은 KF-21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미래 전장의 지휘관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한국형 전투기의 경쟁력은 기체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능화된 무인 편대를 안전하고 정교하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이번에 제시된 '1-4-8' 편대 구상을 실전에서 구현하기 위해 무인기 시제기 제작과 유무인 복합 체계의 통합 실증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