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KF-21과 무인기 12대, 미래 공중전 '1-4-8' 구상

 한국형 전투기 KF-21이 무인기 12대를 거느리고 전장을 지휘하는 미래 공중전의 청사진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 전시회에서 공개되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최근 영국에서 열린 판버러 국제에어쇼 2026을 통해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가 팀을 이루는 협동전투체계(CCA)의 구체적인 운용 모델을 선보였다. 이번 구상은 KF-21 한 대를 중심으로 중형 무인전투기 4대와 소형 다목적 무인기 8대를 연결하는 이른바 '1-4-8' 구조를 핵심으로 한다.

 

이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유인 전투기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작전 반경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넓힌다는 점이다. 조종사가 전체적인 임무 목표를 설정하면, 중형 무인전투기인 무카(MUCCA)가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정찰과 전자전을 수행하며 위험을 먼저 감지한다. 여기에 소형 무인기인 수카(SUCA)가 가세해 적의 방공망을 기만하거나 통신을 중계함으로써 유인기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후방에서 전체 작전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기술적 핵심은 조종사가 12대에 달하는 무인기를 일일이 조종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자율비행 소프트웨어에 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기들은 조종사가 부여한 "특정 구역 정찰"이나 "방공망 제압"과 같은 추상적인 명령을 스스로 해석해 최적의 비행 경로와 대형을 결정한다. 이는 조종사의 업무 부하를 줄여주는 동시에, 일부 기체가 적의 공격으로 손실되더라도 나머지 편대가 유기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복원력을 제공한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협동전투기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2030년대 말까지 150대 이상의 무인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 중이며, 호주와 영국 역시 독자적인 무인 플랫폼의 시험 비행을 성공시키며 앞서나가고 있다. 한국은 양산 단계에 진입한 KF-21이라는 탄탄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실제 비행 검증과 데이터 연동 기술력 확보 측면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KAI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조종 체계인 'K-AI 파일럿'을 통해 자율비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통제된 환경에서의 시험 비행을 넘어 적의 강력한 전자전 방해 속에서도 무인기들이 지휘기와 끊김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링크 기술이 상용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무기 발사 등 치명적인 공격 단계에서 인간이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기술적 가이드라인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서 제시된 구상은 KF-21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미래 전장의 지휘관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한국형 전투기의 경쟁력은 기체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능화된 무인 편대를 안전하고 정교하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이번에 제시된 '1-4-8' 편대 구상을 실전에서 구현하기 위해 무인기 시제기 제작과 유무인 복합 체계의 통합 실증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