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KF-21과 무인기 12대, 미래 공중전 '1-4-8' 구상

 한국형 전투기 KF-21이 무인기 12대를 거느리고 전장을 지휘하는 미래 공중전의 청사진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 전시회에서 공개되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최근 영국에서 열린 판버러 국제에어쇼 2026을 통해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가 팀을 이루는 협동전투체계(CCA)의 구체적인 운용 모델을 선보였다. 이번 구상은 KF-21 한 대를 중심으로 중형 무인전투기 4대와 소형 다목적 무인기 8대를 연결하는 이른바 '1-4-8' 구조를 핵심으로 한다.

 

이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유인 전투기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작전 반경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넓힌다는 점이다. 조종사가 전체적인 임무 목표를 설정하면, 중형 무인전투기인 무카(MUCCA)가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정찰과 전자전을 수행하며 위험을 먼저 감지한다. 여기에 소형 무인기인 수카(SUCA)가 가세해 적의 방공망을 기만하거나 통신을 중계함으로써 유인기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후방에서 전체 작전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기술적 핵심은 조종사가 12대에 달하는 무인기를 일일이 조종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자율비행 소프트웨어에 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기들은 조종사가 부여한 "특정 구역 정찰"이나 "방공망 제압"과 같은 추상적인 명령을 스스로 해석해 최적의 비행 경로와 대형을 결정한다. 이는 조종사의 업무 부하를 줄여주는 동시에, 일부 기체가 적의 공격으로 손실되더라도 나머지 편대가 유기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복원력을 제공한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협동전투기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2030년대 말까지 150대 이상의 무인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 중이며, 호주와 영국 역시 독자적인 무인 플랫폼의 시험 비행을 성공시키며 앞서나가고 있다. 한국은 양산 단계에 진입한 KF-21이라는 탄탄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실제 비행 검증과 데이터 연동 기술력 확보 측면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KAI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조종 체계인 'K-AI 파일럿'을 통해 자율비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통제된 환경에서의 시험 비행을 넘어 적의 강력한 전자전 방해 속에서도 무인기들이 지휘기와 끊김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링크 기술이 상용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무기 발사 등 치명적인 공격 단계에서 인간이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기술적 가이드라인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서 제시된 구상은 KF-21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미래 전장의 지휘관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한국형 전투기의 경쟁력은 기체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능화된 무인 편대를 안전하고 정교하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이번에 제시된 '1-4-8' 편대 구상을 실전에서 구현하기 위해 무인기 시제기 제작과 유무인 복합 체계의 통합 실증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K컬처 300조 시대…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 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는 여전히 3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단일 시즌 제작비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국내 관련 법령은 영화와 방송을 엄격히 구분하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국내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이미 150조 원을 넘어섰으며, 방송 영상 산업 역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하나의 지식재산권(IP)이 게임, 영화, 굿즈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며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외의 유명 캐릭터나 소설 IP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한국의 콘텐츠 역시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 확대와 맞물려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규율할 법안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존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에 멈춰 있다.현행 법체계는 영화법과 방송법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동일한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드라마와 영화를 각기 다른 잣대로 규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특히 콘텐츠 유통의 핵심 주체로 부상한 OTT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제정된 낡은 법들이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중심의 산업 재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전문가들은 이제 영화와 방송의 경계를 허물고 콘텐츠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바라보는 통합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이를 다양한 매체로 확산시키고 수익을 보호하는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유통 방식의 차이에 매몰되어 산업을 쪼개어 규제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P 중심의 진흥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이미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도입해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이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등 통합법 마련을 위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인해 제도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결국 K-콘텐츠의 미래는 낡은 규제의 틀을 얼마나 신속하게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형의 영상물 개념을 넘어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유연한 법적 정의와 함께, 제작사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입법 논의가 한국 문화 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