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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불내증 주의보, 글루텐 프리 제품이 대안 될까

 시원한 맥주 한 잔 뒤에 찾아오는 복통이나 설사를 단순한 과음 탓으로 돌리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만약 술을 마신 직후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거나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숙취가 아닌 맥주 속 특정 성분에 대한 신체 불내증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영국의 영양 전문가 올리버 고블은 맥주에 포함된 글루텐과 효모가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기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핵심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성분을 분해하지 못하는 체질적 한계가 맥주 섭취를 통해 증상으로 발현되는 셈이다.

 

불내증은 특정 음식 성분을 소화하거나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신체적 거부 반응을 일컫는다. 맥주의 주원료인 보리나 밀, 호밀 등에는 단백질의 일종인 글루텐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화기가 예민한 사람들에게 면역 반응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발효의 핵심 역할을 하는 맥주 효모 역시 민감한 사람에게는 복부 불편감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글루텐에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자가면역질환인 셀리악병 환자의 경우, 맥주 섭취가 장 점막 손상과 영양 흡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많은 이들이 불내증을 다음 날 나타나는 숙취와 혼동하곤 하지만, 두 현상은 증상 발현 시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인 숙취는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 인해 음주 다음 날 아침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동반한다. 반면 성분 불내증은 첫 잔을 마신 직후부터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맥주를 마시는 도중에 갑자기 코가 막히거나 위산이 역류하고, 극심한 피로감이나 과민성대장증후군과 유사한 복통이 느껴진다면 알코올 자체보다 맥주의 구성 성분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인이 되는 맥주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나 기호로 인해 맥주를 포기하기 어렵다면 최근 시중에 다양하게 출시된 글루텐 프리 제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글루텐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보리 대신 다른 곡물을 사용한 맥주들이 늘어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다만 글루텐을 뺀 제품이라 할지라도 프럭탄이나 ATI 같은 또 다른 성분이 예민한 장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이 어떤 성분에 반응하는지 면밀히 살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제품 뒷면의 라벨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증상의 원인이 글루텐인지, 효모인지, 혹은 특정 곡물에 대한 알레르기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밀 알레르기나 글루텐 민감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즐거운 음주 시간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맥주 불내증은 단순한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가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다.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맥주를 마실 경우 장내 환경이 악화되어 만성적인 소화 불량이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건강한 음주 습관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맥주 한 잔에 몸이 즉각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인다면, 이를 숙취로 치부하며 견디기보다 성분을 따져보고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는 술의 도수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성분이 내 몸에 적합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때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