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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불내증 주의보, 글루텐 프리 제품이 대안 될까

 시원한 맥주 한 잔 뒤에 찾아오는 복통이나 설사를 단순한 과음 탓으로 돌리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만약 술을 마신 직후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거나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숙취가 아닌 맥주 속 특정 성분에 대한 신체 불내증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영국의 영양 전문가 올리버 고블은 맥주에 포함된 글루텐과 효모가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기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핵심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성분을 분해하지 못하는 체질적 한계가 맥주 섭취를 통해 증상으로 발현되는 셈이다.

 

불내증은 특정 음식 성분을 소화하거나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신체적 거부 반응을 일컫는다. 맥주의 주원료인 보리나 밀, 호밀 등에는 단백질의 일종인 글루텐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화기가 예민한 사람들에게 면역 반응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발효의 핵심 역할을 하는 맥주 효모 역시 민감한 사람에게는 복부 불편감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글루텐에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자가면역질환인 셀리악병 환자의 경우, 맥주 섭취가 장 점막 손상과 영양 흡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많은 이들이 불내증을 다음 날 나타나는 숙취와 혼동하곤 하지만, 두 현상은 증상 발현 시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인 숙취는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 인해 음주 다음 날 아침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동반한다. 반면 성분 불내증은 첫 잔을 마신 직후부터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맥주를 마시는 도중에 갑자기 코가 막히거나 위산이 역류하고, 극심한 피로감이나 과민성대장증후군과 유사한 복통이 느껴진다면 알코올 자체보다 맥주의 구성 성분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인이 되는 맥주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나 기호로 인해 맥주를 포기하기 어렵다면 최근 시중에 다양하게 출시된 글루텐 프리 제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글루텐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보리 대신 다른 곡물을 사용한 맥주들이 늘어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다만 글루텐을 뺀 제품이라 할지라도 프럭탄이나 ATI 같은 또 다른 성분이 예민한 장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이 어떤 성분에 반응하는지 면밀히 살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제품 뒷면의 라벨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증상의 원인이 글루텐인지, 효모인지, 혹은 특정 곡물에 대한 알레르기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밀 알레르기나 글루텐 민감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즐거운 음주 시간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맥주 불내증은 단순한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가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다.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맥주를 마실 경우 장내 환경이 악화되어 만성적인 소화 불량이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건강한 음주 습관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맥주 한 잔에 몸이 즉각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인다면, 이를 숙취로 치부하며 견디기보다 성분을 따져보고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는 술의 도수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성분이 내 몸에 적합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때다.

 

구광모 파양 불발, LG家 갈등은 현재진행형

LG그룹 오너가의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또 한 번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씨가 양자인 구 회장과의 법적 모자 관계를 끊어달라며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는 짧게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만 밝히고 세부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소송은 LG그룹 승계와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친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구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2004년 조카였던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이 유지해 온 장자 승계 관행에 따라 경영권을 이어갈 후계 구도를 마련한 것이다.구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하면서 구 회장은 고인의 LG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아 그룹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상속 과정과 재산 배분을 두고 김영식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공개됐다. 이들은 2023년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올해 2월 구 회장 측 승소로 판단했다.파양 청구는 이 상속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별도로 제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구 회장과의 양친자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법은 양자가 양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김씨는 이날 선고기일에 직접 법정에 나왔다. 패소 판결이 내려진 뒤에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씨는 “가정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광모 회장과 제가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김씨는 또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이번 판결에도 LG 오너가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1심에서 구 회장이 이겼지만, 김씨 측 항소로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상속 재산 분할과 양자 관계 해소를 둘러싼 갈등이 맞물리면서 LG가 내부 분쟁은 당분간 법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