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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S 정복 중인 손흥민, LA 스타들과 승리 인증샷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밤하늘 아래 대한민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관을 연출했다. 지난 23일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LAFC와 레알 솔트레이크시티의 경기 현장에는 홈팀의 승리를 이끈 손흥민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미국 여자프로농구(WNBA) 무대를 누비는 박지현과 한국 여자축구의 차세대 주역 케이시 페어가 그 주인공이다. 종목은 다르지만 낯선 타국 땅에서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세 선수의 만남은 현지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단연 손흥민이었다. 선발로 나선 그는 전반 11분 만에 화려한 개인기로 수비진을 무력화시킨 뒤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 LA 갤럭시전에 이은 2경기 연속 득점이자 올 시즌 리그 2호 골이다. 그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전반 40분에는 날카로운 패스로 팀의 추가 골을 도왔고, 후반에는 상대의 자책골까지 유도하며 팀이 기록한 세 골 모두에 관여하는 원맨쇼를 펼쳤다. 1골 1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평점 7.8점을 받으며 팀 내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경기가 끝난 뒤 경기장 한편에서는 훈훈한 장면이 포착됐다. LA 스파크스 소속으로 WNBA 역대 세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된 박지현이 LAFC 유니폼을 입고 손흥민을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국내 리그를 평정하고 호주와 스페인을 거쳐 세계 최고의 농구 무대에 입성한 박지현은 손흥민과 밝은 미소로 셀카를 찍으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타지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두 스타 선수의 교감은 지켜보는 이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로 불리는 케이시 페어의 등장도 화제를 모았다. 엔젤시티FC에서 활약 중인 그는 동료 지젤 톰프슨과 함께 경기장을 찾아 대선배 손흥민의 활약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2007년생인 케이시 페어는 지난 월드컵에서 남녀 통틀어 역대 최연소 본선 출전 기록을 세운 천재 공격수다. 한국 최초의 혼혈 국가대표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그에게 손흥민의 존재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닮고 싶은 롤모델 그 자체였다.

 


로스앤젤레스라는 공통된 연고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손흥민은 유럽 무대를 거쳐 미국 시장에서도 여전한 클래스를 과시하고 있으며, 박지현은 한국 여자농구의 자존심을 걸고 코트를 누빈다. 케이시 페어 역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인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며 한국 축구의 저력을 알리고 있다. 이들의 회동은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미국 내 한국 스포츠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손흥민의 MLS 복귀 이후 보여준 압도적인 경기력은 현지 언론의 찬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 스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터뜨린 골은 그의 스타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다. 시즌 10호 도움을 기록하며 조력자로서의 역할도 완벽히 수행 중인 손흥민은 팀 내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LA를 상징하는 세 명의 코리안 스타가 보여준 연대와 응원은 앞으로 그들이 각자의 리그에서 펼칠 활약에 큰 에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