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한국인 기대수명 83.7년, OECD 최상위권 유지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7년을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장수 국가 반열에 올랐으나, 자살률 또한 압도적인 수치로 세계 1위를 유지하는 등 보건 지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3일 분석해 발표한 최신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2.5년 길어 스위스와 일본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4.8명으로 평균치의 두 배를 훌쩍 넘기며 2003년 이후 21년 연속으로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내지 못했다.

 

의료 서비스 이용 행태에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이 관찰됐다. 국내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에 달해 OECD 국가 중 가장 빈번하게 병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국 평균인 6.6회와 비교하면 약 2.7배에 이르는 수치다. 또한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639.6건으로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는데, 이는 고령 산모의 증가와 다태아 임신 확대 등 인구 구조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인력 지표는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인 4.0명에 크게 못 미쳤으며, 의학계열 졸업자 수 역시 인구 10만 명당 7.3명에 불과해 평균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은 캐나다와 코스타리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상태로, 향후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건강 위해 요인 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지표가 공존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37.3%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지만,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다행히 흡연율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금연 및 절주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 규모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8.5%로 아직 OECD 평균보다 낮지만,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5%를 기록해 OECD 평균 증가율인 6.1%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가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비용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회피가능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한 치료 역량을 증명하고 있다. 적절한 치료와 예방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의사 인력 지표가 공존하는 현실은 한국 보건 의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