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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기대수명 83.7년, OECD 최상위권 유지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7년을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장수 국가 반열에 올랐으나, 자살률 또한 압도적인 수치로 세계 1위를 유지하는 등 보건 지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3일 분석해 발표한 최신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2.5년 길어 스위스와 일본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4.8명으로 평균치의 두 배를 훌쩍 넘기며 2003년 이후 21년 연속으로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내지 못했다.

 

의료 서비스 이용 행태에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이 관찰됐다. 국내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에 달해 OECD 국가 중 가장 빈번하게 병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국 평균인 6.6회와 비교하면 약 2.7배에 이르는 수치다. 또한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639.6건으로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는데, 이는 고령 산모의 증가와 다태아 임신 확대 등 인구 구조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인력 지표는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인 4.0명에 크게 못 미쳤으며, 의학계열 졸업자 수 역시 인구 10만 명당 7.3명에 불과해 평균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은 캐나다와 코스타리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상태로, 향후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건강 위해 요인 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지표가 공존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37.3%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지만,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다행히 흡연율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금연 및 절주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 규모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8.5%로 아직 OECD 평균보다 낮지만,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5%를 기록해 OECD 평균 증가율인 6.1%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가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비용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회피가능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한 치료 역량을 증명하고 있다. 적절한 치료와 예방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의사 인력 지표가 공존하는 현실은 한국 보건 의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