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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도 탐낸 샘 해밍턴 집, 정작 아이들은 외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꿈꾸며 마련한 대저택이 예상치 못한 현실에 부딪혔다. 방송인 샘 해밍턴은 최근 개그맨 최양락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연희동 단독주택으로 이사한 이후 겪게 된 반전 일상을 공개했다. 과거 아파트 거주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아이들에게 늘 주의를 주어야 했던 미안함에 마당이 딸린 넓은 집을 선택했지만, 정작 이사 후 아이들의 행동은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고백이다.

 

샘 해밍턴은 이사 초기만 해도 윌리엄과 벤틀리 형제에게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뛰어놀라고 독려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점차 넓은 마당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집돌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층간소음 걱정 없는 자유를 선물하고자 거액을 들여 마련한 공간이 정작 아이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가지 못한 셈이다. 샘 해밍턴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마당의 근황을 전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함께 출연한 방송인 사유리는 샘 해밍턴의 집을 직접 방문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마당이 워낙 넓고 집의 구조가 훌륭해 나중에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샘 해밍턴의 집을 사고 싶을 정도였다고 극찬했다. 최양락 역시 연희동이라는 입지와 저택의 규모를 언급하며 샘 해밍턴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과 자산 형성에 놀라움을 표했다. 많은 이들이 꿈꾸는 워너비 하우스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고민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샘 해밍턴의 연희동 주택은 과거 인기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 당시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아이들의 출연료를 차곡차곡 모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이 집은 매입 당시 약 24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도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외국인 방송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그가 자녀 교육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내린 과감한 결정이었기에, 이번에 털어놓은 소소한 불만 섞인 근황은 대중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다.

 


단독주택 거주는 아파트의 편리함 대신 관리의 수고로움과 공간의 자유를 맞바꾸는 선택이다. 샘 해밍턴의 사례처럼 아이들이 마당을 활용하지 않게 될 경우, 넓은 부지는 오히려 관리해야 할 짐으로 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라는 고질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샘 해밍턴이 전한 이야기는 주거 형태를 고민하는 많은 부모에게 현실적인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샘 해밍턴은 2013년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두 아들을 얻었으며, 오랜 시간 방송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해왔다. 아이들을 위해 선택한 연희동 대저택에서의 삶은 비록 마당 활용도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을지라도, 가족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소중한 터전으로서의 의미는 변함이 없다. 대저택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평범한 아빠 샘 해밍턴의 육아 고민은 많은 시청자에게 웃음과 공감을 동시에 선사하며 방송 이후에도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