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헌 옷과 빨대의 변신, '패스트! 패스트!' 전시 개막

 현대 사회의 빠른 생산과 소비 주기를 예술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특별한 전시가 관람객을 찾는다. 대구 북구 어울아트센터 갤러리 금호는 오는 8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기획전 '패스트! 패스트!(FAST! FAS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환경 오염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를 넘어,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속도와 소비의 메커니즘을 탐구한다. 전시장 자체를 트렌디한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꾸며, 관람객들이 소비와 자원 순환의 관계를 보다 흥미롭게 성찰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이 특징이다.

 

전시의 중심에는 버려진 재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세 명의 작가가 있다. 김은하 작가는 유행이 지나거나 낡아서 버려진 헌 옷을 주재료로 삼는다. 작가는 의류의 질감과 색감을 활용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음식이나 식물, 다양한 소비재의 형상을 빚어낸다. 이는 단순히 재활용의 차원을 넘어, 한때 누군가의 선택을 받았으나 쉽게 잊힌 물건들에 새로운 존재 가치를 부여하며 소비 지향적인 현대인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산업 폐기물의 화려한 변신을 보여주는 김하늘 작가의 작업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작가는 폐마스크와 폐스티로폼 어상자, 폐스크린 등 산업 현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들을 가구와 오브제로 재탄생시킨다. 특히 2025년 신작인 스티로폼 소파는 재료가 지닌 특유의 물성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세련된 조형미를 갖춰, 생산과 폐기의 흔적이 어떻게 예술적 자산이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그의 작품은 쓸모를 다한 물건의 마지막 모습이 아닌, 새로운 쓰임의 시작을 보여준다.

 

정찬부 작가는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에 주목한다. 작가는 수만 개의 빨대를 반복적으로 쌓고 결합하는 수행적인 과정을 통해 유기적인 생명체의 형상을 만들어낸다. 인공적인 재료인 빨대가 작가의 손을 거쳐 자연의 생명력을 닮은 조형물로 변모하는 과정은 소비의 허무함과 그 속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한다. 버려진 빨대들이 군집을 이루며 뿜어내는 기묘한 에너지는 관람객들에게 강렬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관객이 직접 창작의 주체가 되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전시장 로비에는 작가들이 실제 작업에 사용하는 폐천, 빨대, 스티로폼 등 다양한 재료들이 비치된다. 관람객들은 준비된 장바구니에 원하는 재료를 담아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은 전시 주제인 '소비와 순환'을 몸소 실천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며, 예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이번 전시는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패스트! 패스트!'는 올여름 지역민들에게 신선한 예술적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북구문화재단 어울아트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원 순환의 가치를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들의 열정적인 작업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