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K-조선 손잡는 미국, 함정 협력 물꼬 텄다

 미국 연방 하원이 주한미군 감축을 방지하는 강력한 견제 장치와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명시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현지시간 22일 가결된 이번 법안은 약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찬성 216표 대 반대 212표의 근소한 차이로 본회의를 넘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적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예산 사용 제한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어떠한 국방 예산도 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이다. 이는 기존 NDAA보다 강화된 조항으로, 다른 관련 법에 의해 배정된 예산까지 전용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전격 단행하며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미 의회가 주한미군을 한미 동맹의 핵심 자산으로 재확인하며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방어막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 하원 NDAA는 미국의 부족한 조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법안에 적시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 섹션에 포함되었으나,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미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넘어 신규 건조 분야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외국 조선소에서의 전투함 건조를 금지하는 보호무역주의 조항이 포함된 점은 변수다. 하지만 법안이 금지 대상을 '전투함'으로 한정함에 따라, 지원함이나 보조함 등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졌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적 권한을 발휘해 한국 내 함정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이미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를 합의했으며, 23일 워싱턴 DC에 한미조선협력센터가 개소하며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돌입한다.

 


정치적 대립은 여전히 팽팽하다. 이번 투표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소속 정당의 노선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표심을 보였다.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패키지 가결에 집중한 반면, 민주당은 해당 예산이 민생 지원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반대했다. 특히 이란전 지원을 위한 950억 달러 규모의 별도 예산안도 공화당 주도로 통과되는 등 미 정계 내의 안보 우선주의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향후 NDAA는 상원의 별도 처리 절차를 거친 뒤 상·하원 단일안 도출 과정을 밟게 된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다시 양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다. 주한미군 유지와 조선 협력이라는 한국 측의 핵심 이익이 법안에 담긴 만큼, 최종 확정까지 한미 양국의 긴밀한 외교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하원 통과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미 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