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K-조선 손잡는 미국, 함정 협력 물꼬 텄다

 미국 연방 하원이 주한미군 감축을 방지하는 강력한 견제 장치와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명시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현지시간 22일 가결된 이번 법안은 약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찬성 216표 대 반대 212표의 근소한 차이로 본회의를 넘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적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예산 사용 제한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어떠한 국방 예산도 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이다. 이는 기존 NDAA보다 강화된 조항으로, 다른 관련 법에 의해 배정된 예산까지 전용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전격 단행하며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미 의회가 주한미군을 한미 동맹의 핵심 자산으로 재확인하며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방어막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 하원 NDAA는 미국의 부족한 조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법안에 적시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 섹션에 포함되었으나,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미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넘어 신규 건조 분야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외국 조선소에서의 전투함 건조를 금지하는 보호무역주의 조항이 포함된 점은 변수다. 하지만 법안이 금지 대상을 '전투함'으로 한정함에 따라, 지원함이나 보조함 등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졌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적 권한을 발휘해 한국 내 함정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이미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를 합의했으며, 23일 워싱턴 DC에 한미조선협력센터가 개소하며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돌입한다.

 


정치적 대립은 여전히 팽팽하다. 이번 투표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소속 정당의 노선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표심을 보였다.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패키지 가결에 집중한 반면, 민주당은 해당 예산이 민생 지원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반대했다. 특히 이란전 지원을 위한 950억 달러 규모의 별도 예산안도 공화당 주도로 통과되는 등 미 정계 내의 안보 우선주의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향후 NDAA는 상원의 별도 처리 절차를 거친 뒤 상·하원 단일안 도출 과정을 밟게 된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다시 양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다. 주한미군 유지와 조선 협력이라는 한국 측의 핵심 이익이 법안에 담긴 만큼, 최종 확정까지 한미 양국의 긴밀한 외교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하원 통과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미 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구광모 파양 불발, LG家 갈등은 현재진행형

LG그룹 오너가의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또 한 번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씨가 양자인 구 회장과의 법적 모자 관계를 끊어달라며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는 짧게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만 밝히고 세부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소송은 LG그룹 승계와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친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구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2004년 조카였던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이 유지해 온 장자 승계 관행에 따라 경영권을 이어갈 후계 구도를 마련한 것이다.구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하면서 구 회장은 고인의 LG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아 그룹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상속 과정과 재산 배분을 두고 김영식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공개됐다. 이들은 2023년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올해 2월 구 회장 측 승소로 판단했다.파양 청구는 이 상속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별도로 제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구 회장과의 양친자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법은 양자가 양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김씨는 이날 선고기일에 직접 법정에 나왔다. 패소 판결이 내려진 뒤에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씨는 “가정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광모 회장과 제가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김씨는 또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이번 판결에도 LG 오너가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1심에서 구 회장이 이겼지만, 김씨 측 항소로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상속 재산 분할과 양자 관계 해소를 둘러싼 갈등이 맞물리면서 LG가 내부 분쟁은 당분간 법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