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K-조선 손잡는 미국, 함정 협력 물꼬 텄다

 미국 연방 하원이 주한미군 감축을 방지하는 강력한 견제 장치와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명시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현지시간 22일 가결된 이번 법안은 약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찬성 216표 대 반대 212표의 근소한 차이로 본회의를 넘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적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예산 사용 제한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어떠한 국방 예산도 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이다. 이는 기존 NDAA보다 강화된 조항으로, 다른 관련 법에 의해 배정된 예산까지 전용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전격 단행하며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미 의회가 주한미군을 한미 동맹의 핵심 자산으로 재확인하며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방어막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 하원 NDAA는 미국의 부족한 조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법안에 적시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 섹션에 포함되었으나,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미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넘어 신규 건조 분야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외국 조선소에서의 전투함 건조를 금지하는 보호무역주의 조항이 포함된 점은 변수다. 하지만 법안이 금지 대상을 '전투함'으로 한정함에 따라, 지원함이나 보조함 등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졌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적 권한을 발휘해 한국 내 함정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이미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를 합의했으며, 23일 워싱턴 DC에 한미조선협력센터가 개소하며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돌입한다.

 


정치적 대립은 여전히 팽팽하다. 이번 투표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소속 정당의 노선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표심을 보였다.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패키지 가결에 집중한 반면, 민주당은 해당 예산이 민생 지원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반대했다. 특히 이란전 지원을 위한 950억 달러 규모의 별도 예산안도 공화당 주도로 통과되는 등 미 정계 내의 안보 우선주의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향후 NDAA는 상원의 별도 처리 절차를 거친 뒤 상·하원 단일안 도출 과정을 밟게 된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다시 양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다. 주한미군 유지와 조선 협력이라는 한국 측의 핵심 이익이 법안에 담긴 만큼, 최종 확정까지 한미 양국의 긴밀한 외교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하원 통과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미 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