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K-조선 손잡는 미국, 함정 협력 물꼬 텄다

 미국 연방 하원이 주한미군 감축을 방지하는 강력한 견제 장치와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명시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현지시간 22일 가결된 이번 법안은 약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찬성 216표 대 반대 212표의 근소한 차이로 본회의를 넘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적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예산 사용 제한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어떠한 국방 예산도 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이다. 이는 기존 NDAA보다 강화된 조항으로, 다른 관련 법에 의해 배정된 예산까지 전용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전격 단행하며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미 의회가 주한미군을 한미 동맹의 핵심 자산으로 재확인하며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방어막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 하원 NDAA는 미국의 부족한 조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법안에 적시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 섹션에 포함되었으나,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미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넘어 신규 건조 분야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외국 조선소에서의 전투함 건조를 금지하는 보호무역주의 조항이 포함된 점은 변수다. 하지만 법안이 금지 대상을 '전투함'으로 한정함에 따라, 지원함이나 보조함 등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졌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적 권한을 발휘해 한국 내 함정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이미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를 합의했으며, 23일 워싱턴 DC에 한미조선협력센터가 개소하며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돌입한다.

 


정치적 대립은 여전히 팽팽하다. 이번 투표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소속 정당의 노선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표심을 보였다.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패키지 가결에 집중한 반면, 민주당은 해당 예산이 민생 지원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반대했다. 특히 이란전 지원을 위한 950억 달러 규모의 별도 예산안도 공화당 주도로 통과되는 등 미 정계 내의 안보 우선주의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향후 NDAA는 상원의 별도 처리 절차를 거친 뒤 상·하원 단일안 도출 과정을 밟게 된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다시 양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다. 주한미군 유지와 조선 협력이라는 한국 측의 핵심 이익이 법안에 담긴 만큼, 최종 확정까지 한미 양국의 긴밀한 외교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하원 통과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미 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K컬처 300조 시대…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 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는 여전히 3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단일 시즌 제작비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국내 관련 법령은 영화와 방송을 엄격히 구분하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국내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이미 150조 원을 넘어섰으며, 방송 영상 산업 역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하나의 지식재산권(IP)이 게임, 영화, 굿즈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며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외의 유명 캐릭터나 소설 IP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한국의 콘텐츠 역시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 확대와 맞물려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규율할 법안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존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에 멈춰 있다.현행 법체계는 영화법과 방송법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동일한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드라마와 영화를 각기 다른 잣대로 규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특히 콘텐츠 유통의 핵심 주체로 부상한 OTT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제정된 낡은 법들이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중심의 산업 재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전문가들은 이제 영화와 방송의 경계를 허물고 콘텐츠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바라보는 통합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이를 다양한 매체로 확산시키고 수익을 보호하는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유통 방식의 차이에 매몰되어 산업을 쪼개어 규제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P 중심의 진흥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이미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도입해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이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등 통합법 마련을 위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인해 제도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결국 K-콘텐츠의 미래는 낡은 규제의 틀을 얼마나 신속하게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형의 영상물 개념을 넘어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유연한 법적 정의와 함께, 제작사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입법 논의가 한국 문화 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