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 Z8 전격 공개, 폴더블폰 한계 넘었나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의 기술적 한계를 다시 한번 뛰어넘으며 시장 주도권 굳히기에 나섰다.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삼성전자는 내구성과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갤럭시 Z8' 시리즈와 고성능 웨어러블 라인업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 신제품은 사용자들의 실제 피드백을 바탕으로 폴더블폰 특유의 물리적 단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했으며, 특히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 라인업을 통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에 적용된 소재의 혁신이다. 삼성전자는 폴더블폰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화면 주름을 개선하고 기기 강도를 높이기 위해 '티타늄 합금 구조'를 새롭게 도입했다. 고강도 티타늄 소재를 활용한 2레이어 합금 필름 기술은 수만 번의 개폐 과정에서도 디스플레이의 평탄도를 유지하며, 동시에 기기를 열 때 느껴지는 장력을 최적화해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얇은 두께를 유지하면서도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삼성의 가공 기술력이 집약된 결과물이다.

 


성능 면에서도 타협 없는 진화가 이뤄졌다. 폴드8 울트라는 슬림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2억 화소에 달하는 고성능 카메라와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해 저조도 환경에서도 압도적인 촬영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특히 전문가급 영상 편집을 즐기는 사용자들을 위해 화질 손상을 최소화하는 'APV 코덱'을 적용, 모바일 기기만으로도 PC 수준의 고품질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여기에 생성형 AI 기반의 '제미나이 노트북' 기능을 더해 음성이나 PDF 파일을 인포그래픽으로 변환하는 등 비즈니스 생산성까지 챙겼다.

 

일반 모델인 갤럭시 Z 폴드8과 플립8 역시 사용자 경험(UX) 측면에서 큰 폭의 개선을 이뤘다. 폴드8은 콘텐츠 감상에 최적화된 화면 비율을 찾아내 가로 모드와 세로 모드 모두에서 최상의 가독성을 제공하며, 무게를 201g까지 줄여 휴대성을 높였다. 플립8은 커버 스크린인 '플렉스 윈도우'의 조작 방식을 메인 화면과 통일시켜 학습 비용을 줄였고, 캠코더 모드와 결합한 강력한 손떨림 방지 기능을 통해 MZ세대의 영상 촬영 트렌드를 정조준했다.

 


웨어러블 분야에서는 야외 활동에 특화된 '갤럭시 워치 울트라2'가 주인공이었다. 퀄컴의 최신 웨어러블 플랫폼을 탑재해 구동 속도를 높였으며, 야외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밝기를 무려 5000니트까지 끌어올렸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트레일 러닝 사용자를 위해 실시간 음성 경로 안내와 지형 고도 분석 기능을 추가해 극한의 환경에서도 정밀한 운동 보조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단순한 스마트워치를 넘어 전문적인 아웃도어 장비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 행보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폴더블폰이 더 이상 신기한 폼팩터에 머물지 않고, 완성도 높은 주류 제품으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S펜의 폴더블 라인업 확대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향후 기술 확장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드웨어의 물리적 완성도와 소프트웨어의 AI 혁신을 결합한 갤럭시 Z8 시리즈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기 속에서 삼성전자의 기술 리더십을 확인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