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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

 


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

 

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CJ 이어 신세계도 중앙일보 인수 참여

 정유경 회장이 이끄는 ㈜신세계가 중앙일보 인수전에 참여한다. 다우키움그룹이 인수를 주도하고 CJ그룹이 투자자로 나선 데 이어 신세계까지 합류하면서 범삼성가 기업들이 중앙일보 인수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인수 가격은 약 50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향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거래 조건이 정해질 전망이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이날 중앙일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다우키움·CJ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는 다우키움그룹이 인수를 주도하고 CJ그룹과 신세계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신세계는 중앙일보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보다는 지분 투자 방식으로 컨소시엄에 합류할 계획이다.신세계가 이번 인수에 참여하는 배경에는 중앙일보의 미디어 역량과 자사가 보유한 문화·라이프스타일 사업 간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자리하고 있다. 신세계는 백화점을 핵심 사업으로 면세점과 패션·뷰티, 아울렛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여기에 중앙일보가 가진 뉴스와 시사 정보, 미디어 브랜드를 접목하면 기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신세계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앙일보의 고유한 정체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자사의 프리미엄 문화플랫폼과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등을 중앙일보의 미디어 역량과 연결해 양사 간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투자금은 신세계의 주요 사업인 백화점 부문에서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경 회장이 이끄는 신세계는 그동안 백화점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생활 전반과 맞닿은 사업을 확장해 왔다. 면세점과 패션·뷰티, 아울렛 등 다양한 유통 분야에서 사업 기반을 넓힌 가운데, 미디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콘텐츠와 고객 접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일보의 콘텐츠와 브랜드를 기존 문화·라이프스타일 사업에 연결할 경우 고객과 소통하는 방식이나 사업 기회가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다.CJ그룹도 이번 인수를 통해 미디어 사업과 기존 사업 간 연계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과 영화, 음악 등 콘텐츠 사업을 펼치는 CJ ENM을 중심으로 중앙일보의 뉴스와 시사 정보, 언론 브랜드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류와 광고 등 CJ그룹이 기존에 운영해 온 사업 분야와의 시너지 가능성도 인수 참여 배경으로 거론된다.CJ그룹은 중앙일보의 기존 주주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를 통해 중앙일보 지분 9.24%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인수전에서 기존 지분과 새로운 투자 참여가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실제 인수 이후 각 투자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지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1965년 창간한 언론사다. 이후 1999년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됐으며, 홍석현 회장 일가가 이끌어 왔다. 이번 인수전에서 다우키움·CJ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신세계까지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중앙일보를 둘러싼 범삼성가 기업들의 움직임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이병철 창업주의 손자이며,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외손녀다.이번 거래는 단순한 지분 투자에 그치지 않고 미디어와 유통·콘텐츠 사업 간 협력 가능성을 살펴볼 계기가 될 수 있다. 중앙일보가 보유한 언론 브랜드와 정보 콘텐츠를 각 기업의 기존 사업에 어떻게 접목할지가 향후 시너지 창출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다만 투자자들의 사업적 기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구체적인 협력 구조와 실행 계획에 달려 있다.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곧 최종 인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변수다.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지분 구조와 자금 조달 방식, 투자자별 경영 참여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특히 투자자들이 사업적 시너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일보의 편집권 독립과 언론으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신세계의 합류가 중앙일보 인수 협상과 향후 사업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