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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

 


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

 

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내란 가담 심우정 기소, 검찰 수장의 몰락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가담하고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결국 법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최고 법집행 기관의 수장이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기록으로 남을 전망이다.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비상계엄 하에서의 재판 관할권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는 등 계엄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가 긴박하게 진행되었다.특별검사팀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의 긴박했던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물들을 대거 확보했다. 압수된 문건에는 계엄수사팀 후보 명단과 절차 정리,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등의 제목이 붙어 있었으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관할권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함으로써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했고,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이번 기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포함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당시 수사팀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지휘했다.특검팀은 이러한 행위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남용한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구속 사유가 여전히 유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이 법률에 따라 행사해야 할 즉시항고권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총장이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수사팀의 독립성을 짓밟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심 전 총장의 기소로 인해 12·3 내란 사태의 법적 책임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최고위직 검찰 간부들이 내란의 공범으로 지목되면서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의 은밀한 교신 내용과 지시 체계가 낱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