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

 


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

 

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벤츠 몰고 20㎞ 도주…차량 들이받고 실탄 맞고 멈췄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차량 여러 대와 경찰관을 잇달아 들이받은 끝에 붙잡혔다. 경찰은 도주를 막기 위해 공포탄을 쏜 뒤 차량 타이어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고,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오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붙잡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대구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와 주차 차량, 경찰관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경찰은 국우터널 부근에서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추적 끝에 A씨 차량을 주거지 앞에서 발견한 경찰은 순찰차로 차량을 에워싸고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다시 차량을 몰아 도주를 시도했다.A씨는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9대와 경찰차 1대를 들이받았다. 또 현장에 있던 경찰관 1명도 차량으로 충격해 대퇴부 골절 등 부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 벤츠 차량의 앞뒤 타이어 2개를 향해 실탄 4발을 쐈다. 차량이 멈춘 뒤 A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고, 동승자 B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체포 이후 A씨와 B씨는 모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 중구에서부터 북구 국우터널을 거쳐 자신의 주거지까지 총 2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고 차량 피해도 발생한 만큼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