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

 


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

 

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여름의 실종? 6월부터 시작된 '지옥 불더위'

 한반도의 여름이 갈수록 길고 뜨거워지고 있다. 기상청이 1973년부터 53년간의 관측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폭염 일수는 1970년대와 비교해 2.2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잠 못 드는 밤을 만드는 열대야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같은 기간 열대야 일수는 무려 3배나 급증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10년마다 0.28도씩 꾸준히 상승해온 결과로, 이제는 길어진 무더위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일상적인 기상 조건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더위의 시작은 빨라지고 끝은 늦어지는 경향도 뚜렷하다. 과거 7월 상순이나 중순이 되어야 나타나던 첫 폭염은 최근 들어 6월 상순으로 최대 한 달가량 앞당겨졌다. 서울과 춘천 등 중부 내륙 지역에서도 6월부터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도는 일이 빈번해졌으며, 강릉과 대구 등 동쪽 지역에서 시작된 열기가 하순이면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인다. 폭염이 물러나는 시점 역시 8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열흘 정도 늦춰지면서, 사실상 1년 중 3개월 가까이 폭염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 셈이다.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다. 강릉의 경우 열대야가 시작되는 날이 과거보다 26일이나 빨라졌고, 종료일은 16일이나 늦춰졌다. 결과적으로 밤더위를 견뎌야 하는 기간이 과거보다 40일이나 늘어난 것이다.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서는 9월 상순까지도 열대야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서귀포에서는 10월 중순까지 열대야가 관측되는 등 관측 이래 가장 늦은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는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밤사이 충분히 식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음을 의미한다.이러한 기상 이변의 주된 원인으로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조기 확장과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의 상승이 꼽힌다. 최근 10년 사이 북태평양고기압은 과거보다 더 일찍 북서쪽으로 세력을 넓혀 한반도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이른 시기부터 기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또한 따뜻해진 바다는 해안가로 수증기를 끊임없이 공급하며 밤사이 복사냉각을 방해해 열대야를 장기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여름철 무더위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대응 체계의 전면적인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과거에는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폭염 대책을 세웠으나, 이제는 장마 기간 중에도 극심한 무더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른 시기부터 발생하는 온열질환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앞당겨 시행해야 하며, 급증하는 냉방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에너지 수급 계획도 보완이 필요하다. 농축수산업 분야에서도 달라진 기온 변화에 맞춘 방제와 관리 매뉴얼의 재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기상청은 기온 상승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폭염 대응 정책의 선제적 보완을 강조했다. 야간 회복 시간이 줄어들고 누적되는 열기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단순한 기온 수치 이상의 정교한 건강 영향 예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여름이 과거의 기억을 넘어 아열대 기후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변화된 기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