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 전대 덮친 신천지, 김민석의 경고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정책 대결 대신 특정 종교 단체의 개입 의혹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전대 과정에 신천지 세력이 조직적으로 침투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당내 후보들 간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모양새다. 특히 이 의혹이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유착설로 증폭되자, 정 전 대표 측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전당대회는 사실상 음모론과 네거티브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총리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와 연설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과 분열주의, 그리고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타파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천지가 과거 대선 경선 당시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해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 했던 전례가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반명' 후보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가 총리 재임 시절 신천지의 민주당 입당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러한 개입설은 즉각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배후설로 비화하며 당내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다. 정 전 대표가 최근 강연을 진행한 언론사가 신천지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과 과거 지역구 행사에서 특정 인사와 함께 찍힌 사진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탓이다. 김 전 총리 측은 정 전 대표가 지도부에 있을 당시 신천지 관련 특검이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는 사실상 정 전 대표가 신천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아니냐는 노골적인 의구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황당무계한 네거티브"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과거 행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참석한 일상적인 활동이었을 뿐이며,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함께했던 자리라고 해명했다. 또한 특검 무산 의혹에 대해서도 당정과 청와대가 수사 효율성을 위해 합수본에 맡기기로 조율한 결과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전 대표는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추지 않을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당내 친청계 인사들도 김 전 총리를 향해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김 전 총리가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연기만 피우며 당 전체를 종교 단체와 결탁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 측근들은 정치인이 지역 행사에 참석한 것과 선거에 종교 세력을 동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김 전 총리가 제기한 의혹의 실체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당 내부에서도 과도한 네거티브가 오히려 당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선거 이후의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당대회가 종반으로 치닫는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사태는 민주당 내부의 권력 지형 변화와 맞물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책 비전보다는 상대 후보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면서,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가 민생을 외면한 채 계파 간의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까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되면서, 8·17 전당대회는 결과와 상관없이 당내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상처뿐인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