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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류진의 고백, 무대 위 바지 손 넣은 이유

 그룹 있지의 멤버 류진이 최근 역주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곡 'THAT'S A NO NO'의 무대 직캠 영상으로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세 번째 월드투어 'TUNNEL VISION' 단독 콘서트에서 있지는 음원 차트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온 인기곡들로 팬들의 환호에 화답했다. 특히 6년 전 발표된 곡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튜브 조회수 360만 뷰를 돌파하며 재조명받고 있는 해당 곡의 앙코르 무대는 현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날 류진은 크롭 티셔츠에 로우라이즈 쇼트 팬츠를 매치한 파격적인 스타일로 등장해 늘씬한 몸매와 또렷한 이목구비를 뽐냈다.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파워풀한 춤선은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으며,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퍼포먼스 퀸'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하지만 공연이 진행될수록 격렬한 안무 탓에 의상이 몸에 밀착되거나 위로 말려 올라가는 등 다소 불편해 보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관객들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직캠 영상 속 류진은 안무 도중 하의를 수시로 만지거나 표정이 굳어지는 등 의상으로 인한 고충을 겪는 듯 보였다. 심지어 무대가 끝난 직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옷매무새를 거칠게 다듬는 돌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본 팬들은 아티스트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힘들게 만든 코디네이터의 의상 선정을 비판하는 한편, 얼마나 불편했으면 무대 위에서 저런 행동을 했겠느냐며 류진의 털털한 성격에 공감을 표했다.

 

해당 영상이 의도치 않은 논란으로 번지자 류진은 팬들과의 소통 창구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즉각적인 해명에 나섰다. 류진은 당시 착용했던 점프슈트 형태의 의상이 안무 도중 과도하게 압박을 주어 통증을 느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당시에는 너무 아파서 별다른 생각 없이 옷을 정리했는데, 나중에 영상을 확인하고 본인도 깜짝 놀랐다며 무대 위에서의 부주의했던 행동에 대해 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류진은 이번 해프닝을 계기로 앞으로는 무대 위에서 바지에 손을 넣는 등의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성숙한 태도를 보였다. 팬들은 오히려 아티스트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의상 협찬이 문제라며 류진을 옹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이돌 그룹의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의상 고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으며, 류진의 솔직하고 당당한 대처는 오히려 대중의 호감을 사는 계기가 되었다.

 

있지는 이번 마닐라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글로벌 대세 걸그룹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역주행 곡의 인기와 더불어 멤버 개개인의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가 주목받으면서 향후 이어질 월드투어 일정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의상 논란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 속에서도 팬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한 류진과 있지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갈지 전 세계 K-팝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