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7월 햇감자 전성시대, 알감자 요리 열풍

 연중 감자의 풍미가 가장 깊어지는 7월을 맞아 제철 햇감자를 활용한 다채로운 조리법이 주목받고 있다. 저장 감자와 달리 수분이 풍부하고 껍질이 얇은 햇감자는 특유의 포슬포슬한 식감 덕분에 별다른 기교 없이도 훌륭한 요리가 된다. 최근에는 외식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이나 반찬 레시피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햇감자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여름철 건강 관리에 탁월한 식재료다. 전분이 비타민 C를 보호하고 있어 가열 조리 후에도 영양 손실이 적으며, 풍부한 칼륨 성분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부종 완화에 효과적이다. 특히 한입 크기의 알감자는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영양소 섭취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이나 조림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아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메뉴는 단연 휴게소의 상징인 알감자 버터구이다. 집에서 이 맛을 재현하려면 감자를 삶을 때 젓가락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만 익혀 부서짐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삶은 후에는 반드시 수분을 충분히 날려야 버터에 구웠을 때 겉면이 바삭해진다. 중약불에서 노릇하게 굴린 뒤 설탕과 소금을 곁들이면 특유의 달콤하고 짭짤한 풍미가 완성되어 아이들 간식이나 어른들의 맥주 안주로 제격이다.

 

든든한 밑반찬을 원한다면 짭조름한 양념이 일품인 알감자 조림이 좋은 대안이다. 조림 요리 시에는 감자를 먼저 기름에 볶아 겉면을 코팅하는 과정을 거쳐야 양념이 배어드는 동안 형태가 으깨지지 않는다. 간장과 올리고당을 베이스로 한 양념장에 꽈리고추나 통마늘을 추가하면 감칠맛이 더욱 살아난다. 이렇게 완성된 조림은 식어도 맛이 변하지 않아 도시락 반찬이나 보관용 밑반찬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

 


최근 캠핑족들 사이에서는 서구식 조리법인 '허브 갈릭 알감자'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삶은 감자를 납작하게 눌러 굽는 이 방식은 바삭한 식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진 마늘과 로즈마리 등 허브 향을 입힌 뒤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구워내면 고급 레스토랑의 사이드 메뉴 못지않은 비주얼을 자랑한다. 스테이크나 바비큐 요리에 곁들이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훌륭한 파트너가 된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는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계절의 변화를 미각으로 체험하는 즐거움을 준다. 7월의 햇살을 머금고 자란 감자는 그 자체로 훌륭한 보약이자 즐거운 요리의 소재가 되고 있다. 다양한 레시피를 통해 주방에서 피어나는 고소한 감자 향은 무더위에 지친 가족들의 입맛을 돋우고 소박한 행복을 선사하는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