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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데스 결승전 난동, 4년 전 악습 반복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의 마침표는 환희가 아닌 추태로 얼룩졌다. 아르헨티나의 미드필더 레안드로 파레데스가 경기 종료 직후 상대 선수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국제축구연맹(FIFA)의 강력한 사후 징계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준우승에 그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라운드 위에서 동료 의식을 저버린 그의 행동에 대해 현지 매체들은 단순한 출장 정지를 넘어선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사건은 미국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페인과의 결승전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 발생했다. 0대 1 패배로 우승컵을 놓친 파레데스는 곧장 스페인의 에릭 가르시아에게 달려가 거칠게 밀치며 목을 움켜쥐는 난폭한 행동을 보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옆에 있던 가비를 바닥으로 내팽개친 뒤 얼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시늉까지 하며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주심은 지체 없이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고, 파레데스는 월드컵 결승전 역사상 일곱 번째 퇴장 선수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양 팀 선수단과 코칭스태프가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축구계 인사들의 비판도 쏟아졌다. 잉글랜드의 전설 앨런 시어러는 패배에도 품격이 있어야 한다며 파레데스의 행동을 끔찍한 범죄 수준으로 규정했다.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세르히오 라모스 역시 믿기 힘든 광경이라며 혀를 내둘렀고, 국제 무대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전 세계 축구 팬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그의 비이성적인 폭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파레데스의 이러한 돌출 행동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은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는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8강 네덜란드전에서도 상대 벤치를 향해 공을 강하게 차 날려 대규모 난투극을 유발한 전력이 있다. 당시에는 경고 한 장으로 위기를 넘겼으나, 이번에는 결승전이라는 상징적인 무대에서 직접적인 신체 가해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FIFA 규정에 따르면 난폭한 행위는 최소 3경기 이상의 정지가 가능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더 긴 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FIFA 징계위원회는 경기 보고서와 중계 영상을 토대로 정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아르헨티나 축구협회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스칼로니 감독을 비롯한 팀원들이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이미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우승팀 스페인 선수들은 부상을 입은 가르시아와 가비의 상태를 점검하며 파레데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축구의 가치를 훼손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아르헨티나 축구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번지고 있다.

 

월드컵의 대미를 장식해야 할 시상식은 파레데스의 난동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승자를 축하하고 패자를 위로해야 할 축제의 장이 폭력으로 오염되면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FIFA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제 경기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한 기준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파레데스는 이제 그라운드가 아닌 징계위원회 심판대 위에서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