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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데스 결승전 난동, 4년 전 악습 반복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의 마침표는 환희가 아닌 추태로 얼룩졌다. 아르헨티나의 미드필더 레안드로 파레데스가 경기 종료 직후 상대 선수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국제축구연맹(FIFA)의 강력한 사후 징계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준우승에 그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라운드 위에서 동료 의식을 저버린 그의 행동에 대해 현지 매체들은 단순한 출장 정지를 넘어선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사건은 미국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페인과의 결승전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 발생했다. 0대 1 패배로 우승컵을 놓친 파레데스는 곧장 스페인의 에릭 가르시아에게 달려가 거칠게 밀치며 목을 움켜쥐는 난폭한 행동을 보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옆에 있던 가비를 바닥으로 내팽개친 뒤 얼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시늉까지 하며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주심은 지체 없이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고, 파레데스는 월드컵 결승전 역사상 일곱 번째 퇴장 선수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양 팀 선수단과 코칭스태프가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축구계 인사들의 비판도 쏟아졌다. 잉글랜드의 전설 앨런 시어러는 패배에도 품격이 있어야 한다며 파레데스의 행동을 끔찍한 범죄 수준으로 규정했다.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세르히오 라모스 역시 믿기 힘든 광경이라며 혀를 내둘렀고, 국제 무대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전 세계 축구 팬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그의 비이성적인 폭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파레데스의 이러한 돌출 행동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은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는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8강 네덜란드전에서도 상대 벤치를 향해 공을 강하게 차 날려 대규모 난투극을 유발한 전력이 있다. 당시에는 경고 한 장으로 위기를 넘겼으나, 이번에는 결승전이라는 상징적인 무대에서 직접적인 신체 가해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FIFA 규정에 따르면 난폭한 행위는 최소 3경기 이상의 정지가 가능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더 긴 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FIFA 징계위원회는 경기 보고서와 중계 영상을 토대로 정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아르헨티나 축구협회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스칼로니 감독을 비롯한 팀원들이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이미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우승팀 스페인 선수들은 부상을 입은 가르시아와 가비의 상태를 점검하며 파레데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축구의 가치를 훼손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아르헨티나 축구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번지고 있다.

 

월드컵의 대미를 장식해야 할 시상식은 파레데스의 난동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승자를 축하하고 패자를 위로해야 할 축제의 장이 폭력으로 오염되면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FIFA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제 경기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한 기준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파레데스는 이제 그라운드가 아닌 징계위원회 심판대 위에서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경찰·국세청 파견 57명, 중수청 합류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범부처 협력 모델인 '합동수사과'를 설치하며 본격적인 조직 설계에 돌입했다. 이번 직제안의 핵심은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 유관 기관의 전문 인력을 한데 모으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를 구성에서 완전히 제외했다는 점이다. 입법예고된 직제안에 따르면 서울과 수원, 대전 등 주요 거점 청에 총 5개의 합동수사과가 신설된다. 이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중대 범죄에 대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되지만, 검사가 빠진 수사 조직의 실효성을 두고 법조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서울청에는 현대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전담할 3개 합동수사과가 들어설 예정이다. 수원은 마약 범죄, 대전은 국가재정 범죄를 각각 전담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수사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이들 조직에는 중수청 자체 수사관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양경찰 39명, 법무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 18명 등 총 57명의 외부 인력이 배치된다. 범부처 파견 인력이 수사 조직의 허리를 담당하게 되면서 부처 간 장벽을 허문 통합 수사 체계가 가동될 전망이다.하지만 개청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구체적인 인력 배치와 운영 세칙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개청준비단은 수사 조직 운영의 기밀성과 민감성을 이유로 기관별 세부 정원 공개를 꺼리고 있다. 특히 기존 검찰 주도의 합동수사본부와 달리,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공중경'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법률 조언과 영장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구상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법적 근거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과정에 관여할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수사 준칙이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의견이 수사에 반영될 경우, 공소 유지 단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현행법 체계 역시 공소청과 중수청 간의 인적 교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각 기관 구성원의 상호 파견이나 직위 겸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청 검사가 합동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나 시행령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협력 모델은 자칫 사법 체계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결국 10월 출범할 중수청의 성패는 검사가 배제된 합동수사 조직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적법한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개청준비단은 영장 청구와 기소 단계에서 공소청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전제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 수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번 실험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할지, 아니면 수사 역량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