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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데스 결승전 난동, 4년 전 악습 반복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의 마침표는 환희가 아닌 추태로 얼룩졌다. 아르헨티나의 미드필더 레안드로 파레데스가 경기 종료 직후 상대 선수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국제축구연맹(FIFA)의 강력한 사후 징계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준우승에 그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라운드 위에서 동료 의식을 저버린 그의 행동에 대해 현지 매체들은 단순한 출장 정지를 넘어선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사건은 미국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페인과의 결승전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 발생했다. 0대 1 패배로 우승컵을 놓친 파레데스는 곧장 스페인의 에릭 가르시아에게 달려가 거칠게 밀치며 목을 움켜쥐는 난폭한 행동을 보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옆에 있던 가비를 바닥으로 내팽개친 뒤 얼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시늉까지 하며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주심은 지체 없이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고, 파레데스는 월드컵 결승전 역사상 일곱 번째 퇴장 선수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양 팀 선수단과 코칭스태프가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축구계 인사들의 비판도 쏟아졌다. 잉글랜드의 전설 앨런 시어러는 패배에도 품격이 있어야 한다며 파레데스의 행동을 끔찍한 범죄 수준으로 규정했다.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세르히오 라모스 역시 믿기 힘든 광경이라며 혀를 내둘렀고, 국제 무대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전 세계 축구 팬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그의 비이성적인 폭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파레데스의 이러한 돌출 행동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은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는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8강 네덜란드전에서도 상대 벤치를 향해 공을 강하게 차 날려 대규모 난투극을 유발한 전력이 있다. 당시에는 경고 한 장으로 위기를 넘겼으나, 이번에는 결승전이라는 상징적인 무대에서 직접적인 신체 가해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FIFA 규정에 따르면 난폭한 행위는 최소 3경기 이상의 정지가 가능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더 긴 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FIFA 징계위원회는 경기 보고서와 중계 영상을 토대로 정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아르헨티나 축구협회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스칼로니 감독을 비롯한 팀원들이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이미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우승팀 스페인 선수들은 부상을 입은 가르시아와 가비의 상태를 점검하며 파레데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축구의 가치를 훼손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아르헨티나 축구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번지고 있다.

 

월드컵의 대미를 장식해야 할 시상식은 파레데스의 난동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승자를 축하하고 패자를 위로해야 할 축제의 장이 폭력으로 오염되면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FIFA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제 경기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한 기준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파레데스는 이제 그라운드가 아닌 징계위원회 심판대 위에서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K컬처 300조 시대…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 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는 여전히 3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단일 시즌 제작비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국내 관련 법령은 영화와 방송을 엄격히 구분하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국내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이미 150조 원을 넘어섰으며, 방송 영상 산업 역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하나의 지식재산권(IP)이 게임, 영화, 굿즈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며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외의 유명 캐릭터나 소설 IP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한국의 콘텐츠 역시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 확대와 맞물려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규율할 법안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존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에 멈춰 있다.현행 법체계는 영화법과 방송법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동일한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드라마와 영화를 각기 다른 잣대로 규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특히 콘텐츠 유통의 핵심 주체로 부상한 OTT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제정된 낡은 법들이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중심의 산업 재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전문가들은 이제 영화와 방송의 경계를 허물고 콘텐츠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바라보는 통합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이를 다양한 매체로 확산시키고 수익을 보호하는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유통 방식의 차이에 매몰되어 산업을 쪼개어 규제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P 중심의 진흥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이미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도입해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이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등 통합법 마련을 위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인해 제도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결국 K-콘텐츠의 미래는 낡은 규제의 틀을 얼마나 신속하게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형의 영상물 개념을 넘어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유연한 법적 정의와 함께, 제작사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입법 논의가 한국 문화 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