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도 Z세대 '바퀴벌레당' 뉴델리 점거 시위

 인도 청년층의 분노가 뉴델리 심장부를 집어삼키며 나렌드라 모디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Z세대가 주축이 된 반정부 조직 ‘바퀴벌레국민당(CJP)’ 지지자들은 현지 시각 20일,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의회 진입을 시도하는 대규모 행진을 벌였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몬순의 빗줄기 속에서도 1만 2,000여 명의 시위대는 국기를 흔들며 정부의 실정을 규탄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수도 뉴델리에서 발생한 집회 중 최대 규모로 기록되며 인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뉴델리 전역에 5인 이상 집회 금지령을 내리고 인터넷 접속까지 차단하는 강수를 뒀다. 그러나 의회로 향하는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려는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공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찰은 최루탄과 곤봉을 동원해 강제 진압에 나섰고, 시위대는 투석전으로 맞서며 팽팽한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이 여파로 당일 의회 일정은 야당의 거센 항의와 파행 끝에 조기에 종료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5월 인도 대법관이 실업 청년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모욕적인 발언에서 시작됐다. 청년들은 이 멸칭을 당당히 단체명으로 내걸고 의대 입학시험지 유출 사건의 진상 규명과 극심한 취업난 해결을 요구하며 세력을 결집했다. 현재 2,300만 명의 SNS 지지자를 확보한 이들은 강력한 우파 정부인 모디 정권에 가장 위협적인 도전 세력으로 급부상했다. 외신들은 이들을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로 지목하며 인도 청년층의 각성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시위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은 저명한 사회운동가 소남 왕축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였다. 왕축은 바퀴벌레국민당과 연대해 단식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에 의해 강제로 병원에 이송되어 사실상 구금 상태에 놓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프라카시 라지 등 영향력 있는 발리우드 배우들이 잇따라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반정부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가세는 청년들의 운동에 도덕적 정당성과 대중적 파급력을 더하는 계기가 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인도 정부는 결국 강경 대응에서 한발 물러나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다. JP 나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위 당일 오후 바퀴벌레국민당 대표단과 긴급 면담을 갖고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시위대 측은 교육부 장관의 파면과 왕축의 즉각적인 석방, 그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고통받은 학생 유족에 대한 거액의 보상을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정부 측은 해당 요구 사항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퀴벌레국민당은 정부의 제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전국적인 동조 시위를 독려하고 있어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하다. 모디 정부가 청년들의 절규를 정책적으로 수용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지는 향후 며칠간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인도의 미래를 짊어진 Z세대의 거친 함성은 뉴델리의 의회 광장을 넘어 인도 전역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