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편의점 싹쓸이"…외국인 매출 2배 껑충

 국내 해안 관광지를 찾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급증하면서 바닷가 인근 편의점들이 유례없는 대목을 맞이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든 이달 들어 강릉과 속초, 부산 해운대 등 주요 해변 점포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하며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맞아 편의점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식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가장 밀착해서 경험하는 필수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결과다.

 

편의점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해안가 점포의 외국인 결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0%를 상회하는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무더위 속에 해변을 즐기려는 외국인들이 생수와 음료수 등 기본적인 품목은 물론, 물놀이에 필요한 튜브와 모자 등 레저 용품까지 편의점에서 한꺼번에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서울 명동이나 홍대 등 특정 도심 지역에 국한됐던 외국인 소비 거점이 전국 해안가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들이 편의점에서 바구니에 담는 상품 면면을 살펴보면 K-푸드에 대한 깊은 애정이 드러난다. 바나나우유와 그릭요거트 같은 유제품부터 참깨라면, 불닭볶음면 등 매운맛 라면류가 판매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 편의점의 ‘꿀조합’ 레시피가 공유되면서 얼음컵과 간편식을 조합해 자신만의 간식을 만들어 먹는 외국인들의 모습은 이제 해안가 점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됐다.

 

단순한 물건 구매를 넘어 편의점이 제공하는 각종 여행 편의 서비스의 이용률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입국 직후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카드 구매와 휴대전화 유심 개통은 물론, 현장에서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가세 환급 서비스 이용 건수는 전년보다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다. 외화 환전 키오스크 역시 언어 장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필수 인프라로 꼽힌다.

 


유통업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외국인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며 고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관광 거점 점포를 중심으로 유니온페이 등 해외 결제 수단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한편, 한국의 전통문화나 지역 특색을 담은 차별화된 기념품 코너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과 성수동, 제주도 등 외국인 밀집 지역 매장들은 이미 단순한 상점을 넘어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방한 관광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편의점의 역할을 소매업에서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관광객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가장 자주 방문하는 장소라는 점을 활용해 결제 시스템 고도화와 상품 다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추세다. 해안가 점포의 매출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한국 편의점이 글로벌 관광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가 되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