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편의점 싹쓸이"…외국인 매출 2배 껑충

 국내 해안 관광지를 찾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급증하면서 바닷가 인근 편의점들이 유례없는 대목을 맞이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든 이달 들어 강릉과 속초, 부산 해운대 등 주요 해변 점포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하며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맞아 편의점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식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가장 밀착해서 경험하는 필수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결과다.

 

편의점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해안가 점포의 외국인 결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0%를 상회하는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무더위 속에 해변을 즐기려는 외국인들이 생수와 음료수 등 기본적인 품목은 물론, 물놀이에 필요한 튜브와 모자 등 레저 용품까지 편의점에서 한꺼번에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서울 명동이나 홍대 등 특정 도심 지역에 국한됐던 외국인 소비 거점이 전국 해안가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들이 편의점에서 바구니에 담는 상품 면면을 살펴보면 K-푸드에 대한 깊은 애정이 드러난다. 바나나우유와 그릭요거트 같은 유제품부터 참깨라면, 불닭볶음면 등 매운맛 라면류가 판매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 편의점의 ‘꿀조합’ 레시피가 공유되면서 얼음컵과 간편식을 조합해 자신만의 간식을 만들어 먹는 외국인들의 모습은 이제 해안가 점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됐다.

 

단순한 물건 구매를 넘어 편의점이 제공하는 각종 여행 편의 서비스의 이용률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입국 직후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카드 구매와 휴대전화 유심 개통은 물론, 현장에서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가세 환급 서비스 이용 건수는 전년보다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다. 외화 환전 키오스크 역시 언어 장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필수 인프라로 꼽힌다.

 


유통업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외국인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며 고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관광 거점 점포를 중심으로 유니온페이 등 해외 결제 수단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한편, 한국의 전통문화나 지역 특색을 담은 차별화된 기념품 코너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과 성수동, 제주도 등 외국인 밀집 지역 매장들은 이미 단순한 상점을 넘어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방한 관광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편의점의 역할을 소매업에서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관광객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가장 자주 방문하는 장소라는 점을 활용해 결제 시스템 고도화와 상품 다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추세다. 해안가 점포의 매출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한국 편의점이 글로벌 관광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가 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