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편의점 싹쓸이"…외국인 매출 2배 껑충

 국내 해안 관광지를 찾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급증하면서 바닷가 인근 편의점들이 유례없는 대목을 맞이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든 이달 들어 강릉과 속초, 부산 해운대 등 주요 해변 점포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하며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맞아 편의점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식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가장 밀착해서 경험하는 필수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결과다.

 

편의점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해안가 점포의 외국인 결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0%를 상회하는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무더위 속에 해변을 즐기려는 외국인들이 생수와 음료수 등 기본적인 품목은 물론, 물놀이에 필요한 튜브와 모자 등 레저 용품까지 편의점에서 한꺼번에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서울 명동이나 홍대 등 특정 도심 지역에 국한됐던 외국인 소비 거점이 전국 해안가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들이 편의점에서 바구니에 담는 상품 면면을 살펴보면 K-푸드에 대한 깊은 애정이 드러난다. 바나나우유와 그릭요거트 같은 유제품부터 참깨라면, 불닭볶음면 등 매운맛 라면류가 판매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 편의점의 ‘꿀조합’ 레시피가 공유되면서 얼음컵과 간편식을 조합해 자신만의 간식을 만들어 먹는 외국인들의 모습은 이제 해안가 점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됐다.

 

단순한 물건 구매를 넘어 편의점이 제공하는 각종 여행 편의 서비스의 이용률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입국 직후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카드 구매와 휴대전화 유심 개통은 물론, 현장에서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가세 환급 서비스 이용 건수는 전년보다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다. 외화 환전 키오스크 역시 언어 장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필수 인프라로 꼽힌다.

 


유통업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외국인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며 고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관광 거점 점포를 중심으로 유니온페이 등 해외 결제 수단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한편, 한국의 전통문화나 지역 특색을 담은 차별화된 기념품 코너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과 성수동, 제주도 등 외국인 밀집 지역 매장들은 이미 단순한 상점을 넘어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방한 관광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편의점의 역할을 소매업에서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관광객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가장 자주 방문하는 장소라는 점을 활용해 결제 시스템 고도화와 상품 다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추세다. 해안가 점포의 매출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한국 편의점이 글로벌 관광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가 되고 있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