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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소원 동전 털렸다…중년 남녀 영상에 누리꾼 분노

서울 청계천 팔석담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기부 취지로 던진 ‘행운의 동전’을 중년 남녀가 주워 담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해당 동전은 국내외 어린이 지원 사업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누리꾼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기부금을 훔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계천 팔석담 일대에서 촬영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공개한 제보자는 “청계천에서 보기 불쾌한 장면을 목격했다”며 중년 남녀 2명이 물가에 들어가 동전을 주워 담았다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주변에 시민과 관광객이 있는 상황에서도 개의치 않고 물속에 손을 넣어 동전을 모으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서로 눈짓과 손짓을 주고받으며 바닥에 흩어진 동전을 빠르게 챙겼고,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가방에 동전을 담은 뒤 현장을 벗어났다. 일부 장면에서는 우산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당시 현장에는 어린아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도 있었지만, 이들은 별다른 제지 없이 동전을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진 이유는 해당 장소가 단순한 분수대나 하천이 아니라 ‘행운의 동전’ 모금 구간이기 때문이다. 청계천 팔석담 안내판에는 이곳에 모인 동전이 서울장학재단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외 어린이 교육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시민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이 공익 목적으로 쓰이는 구조인 만큼,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백한 절도 아니냐”, “기부금 성격의 돈을 가져간 것은 더 문제”, “CCTV를 확인해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게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현장에서 즉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며, 관리 당국의 순찰과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청계천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팔석담에 던진 행운의 동전을 모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에 전달해 왔다. 모인 동전은 어린이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 등으로 활용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상 확산을 계기로 공공장소에 놓인 기부성 금품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들의 선의로 모인 돈이 훼손되지 않도록 CCTV 확인, 안내 문구 보강, 현장 순찰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희대 '기습 제청'에 법사위 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전격 단행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청을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기습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법사위 현장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략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길어진 제청 과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거수로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법원 흔들기'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엄연히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논란의 중심에 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노 처장은 이번 제청이 결코 정부나 국회와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장기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법부의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덧붙이며 사법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또한 노 처장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의 본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존중받아야 하듯,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과거처럼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며 사태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현재 대통령실은 대법원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강수와 국회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얽히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향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방향과 국회의 인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