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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소원 동전 털렸다…중년 남녀 영상에 누리꾼 분노

서울 청계천 팔석담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기부 취지로 던진 ‘행운의 동전’을 중년 남녀가 주워 담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해당 동전은 국내외 어린이 지원 사업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누리꾼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기부금을 훔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계천 팔석담 일대에서 촬영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공개한 제보자는 “청계천에서 보기 불쾌한 장면을 목격했다”며 중년 남녀 2명이 물가에 들어가 동전을 주워 담았다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주변에 시민과 관광객이 있는 상황에서도 개의치 않고 물속에 손을 넣어 동전을 모으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서로 눈짓과 손짓을 주고받으며 바닥에 흩어진 동전을 빠르게 챙겼고,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가방에 동전을 담은 뒤 현장을 벗어났다. 일부 장면에서는 우산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당시 현장에는 어린아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도 있었지만, 이들은 별다른 제지 없이 동전을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진 이유는 해당 장소가 단순한 분수대나 하천이 아니라 ‘행운의 동전’ 모금 구간이기 때문이다. 청계천 팔석담 안내판에는 이곳에 모인 동전이 서울장학재단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외 어린이 교육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시민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이 공익 목적으로 쓰이는 구조인 만큼,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백한 절도 아니냐”, “기부금 성격의 돈을 가져간 것은 더 문제”, “CCTV를 확인해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게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현장에서 즉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며, 관리 당국의 순찰과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청계천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팔석담에 던진 행운의 동전을 모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에 전달해 왔다. 모인 동전은 어린이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 등으로 활용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상 확산을 계기로 공공장소에 놓인 기부성 금품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들의 선의로 모인 돈이 훼손되지 않도록 CCTV 확인, 안내 문구 보강, 현장 순찰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국세청 파견 57명, 중수청 합류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범부처 협력 모델인 '합동수사과'를 설치하며 본격적인 조직 설계에 돌입했다. 이번 직제안의 핵심은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 유관 기관의 전문 인력을 한데 모으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를 구성에서 완전히 제외했다는 점이다. 입법예고된 직제안에 따르면 서울과 수원, 대전 등 주요 거점 청에 총 5개의 합동수사과가 신설된다. 이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중대 범죄에 대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되지만, 검사가 빠진 수사 조직의 실효성을 두고 법조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서울청에는 현대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전담할 3개 합동수사과가 들어설 예정이다. 수원은 마약 범죄, 대전은 국가재정 범죄를 각각 전담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수사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이들 조직에는 중수청 자체 수사관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양경찰 39명, 법무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 18명 등 총 57명의 외부 인력이 배치된다. 범부처 파견 인력이 수사 조직의 허리를 담당하게 되면서 부처 간 장벽을 허문 통합 수사 체계가 가동될 전망이다.하지만 개청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구체적인 인력 배치와 운영 세칙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개청준비단은 수사 조직 운영의 기밀성과 민감성을 이유로 기관별 세부 정원 공개를 꺼리고 있다. 특히 기존 검찰 주도의 합동수사본부와 달리,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공중경'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법률 조언과 영장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구상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법적 근거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과정에 관여할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수사 준칙이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의견이 수사에 반영될 경우, 공소 유지 단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현행법 체계 역시 공소청과 중수청 간의 인적 교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각 기관 구성원의 상호 파견이나 직위 겸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청 검사가 합동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나 시행령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협력 모델은 자칫 사법 체계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결국 10월 출범할 중수청의 성패는 검사가 배제된 합동수사 조직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적법한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개청준비단은 영장 청구와 기소 단계에서 공소청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전제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 수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번 실험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할지, 아니면 수사 역량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