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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소원 동전 털렸다…중년 남녀 영상에 누리꾼 분노

서울 청계천 팔석담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기부 취지로 던진 ‘행운의 동전’을 중년 남녀가 주워 담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해당 동전은 국내외 어린이 지원 사업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누리꾼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기부금을 훔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계천 팔석담 일대에서 촬영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공개한 제보자는 “청계천에서 보기 불쾌한 장면을 목격했다”며 중년 남녀 2명이 물가에 들어가 동전을 주워 담았다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주변에 시민과 관광객이 있는 상황에서도 개의치 않고 물속에 손을 넣어 동전을 모으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서로 눈짓과 손짓을 주고받으며 바닥에 흩어진 동전을 빠르게 챙겼고,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가방에 동전을 담은 뒤 현장을 벗어났다. 일부 장면에서는 우산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당시 현장에는 어린아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도 있었지만, 이들은 별다른 제지 없이 동전을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진 이유는 해당 장소가 단순한 분수대나 하천이 아니라 ‘행운의 동전’ 모금 구간이기 때문이다. 청계천 팔석담 안내판에는 이곳에 모인 동전이 서울장학재단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외 어린이 교육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시민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이 공익 목적으로 쓰이는 구조인 만큼,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백한 절도 아니냐”, “기부금 성격의 돈을 가져간 것은 더 문제”, “CCTV를 확인해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게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현장에서 즉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며, 관리 당국의 순찰과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청계천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팔석담에 던진 행운의 동전을 모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에 전달해 왔다. 모인 동전은 어린이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 등으로 활용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상 확산을 계기로 공공장소에 놓인 기부성 금품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들의 선의로 모인 돈이 훼손되지 않도록 CCTV 확인, 안내 문구 보강, 현장 순찰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