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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가담 심우정 기소, 검찰 수장의 몰락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가담하고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결국 법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최고 법집행 기관의 수장이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기록으로 남을 전망이다.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비상계엄 하에서의 재판 관할권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는 등 계엄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가 긴박하게 진행되었다.특별검사팀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의 긴박했던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물들을 대거 확보했다. 압수된 문건에는 계엄수사팀 후보 명단과 절차 정리,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등의 제목이 붙어 있었으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관할권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함으로써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했고,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이번 기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포함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당시 수사팀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지휘했다.특검팀은 이러한 행위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남용한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구속 사유가 여전히 유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이 법률에 따라 행사해야 할 즉시항고권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총장이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수사팀의 독립성을 짓밟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심 전 총장의 기소로 인해 12·3 내란 사태의 법적 책임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최고위직 검찰 간부들이 내란의 공범으로 지목되면서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의 은밀한 교신 내용과 지시 체계가 낱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