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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정 선 이임생, 축구협회 운명 가를 스모킹건

 해외 체류를 명분으로 국회 청문회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비밀리에 국내로 돌아와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캄보디아 나가월드 FC에서 활동 중인 이 전 이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행정소송에 소송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자신이 직접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 전 이사의 이번 행보는 그동안 감독 선임의 '독자적 결정권자'로 지목되어 온 세간의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이 전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최종 후보자들과 면담했던 당시의 상황을 자필로 기록한 자료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면담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특히 이 전 이사 측은 감독 선임이 자신의 단독 판단이 아닌 협회 상부의 지휘 체계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홍 감독의 수락 의사를 확인한 뒤 당시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하자 "그럼 홍 감독으로 진행하라"는 명확한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후 계약 진행과 보고서 작성 등 실무적인 절차 역시 김정배 당시 부회장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신이 단순한 실무 책임자였을 뿐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이번 법정 공방의 뿌리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축구협회 특정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절차적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판단하여 정몽규 전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에 중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이사의 소송 참여는 항소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이 전 이사는 캄보디아 구단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부임했다는 이유로 국내의 각종 부름에 응하지 않아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가 쏠렸던 국회 문체위 청문회마저 외면했던 터라, 이번 기습적인 귀국과 소송 준비는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법적 처벌이나 징계의 위협이 현실화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 수뇌부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이 전 이사가 제출할 자필 면담 기록과 상부 지시 정황이 법정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협회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그의 주장이 근거 없는 변명으로 밝혀질 경우, 청문회 불참에 따른 도덕적 지탄과 함께 법적 책임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축구 행정의 신뢰도가 걸린 이번 소송은 이 전 이사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