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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가 수사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시작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 개정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권이 집중된 경찰의 역량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지시했다. 특히 수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빈틈없는 후속 조치를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협력 모델인 '합동수사본부'의 존속 여부를 두고 부처 간의 시각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법무부는 개정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입 근거가 사라진 만큼, 기존 방식의 합동 수사는 위법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과거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보다는 실무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어 온 만큼, 새로운 수사 기구 체제 아래서도 유사한 형태의 협력 기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간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정 법령이 검사의 수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질문하며 현안을 파고들었다.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과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짚어내며, 중대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리적 검토를 원점에서 다시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증거 능력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검경이 효율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확정해 보고할 것을 독려했다.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시행착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수사 관행을 단번에 교체하는 일인 만큼,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진단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각의 핵심 인사인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인적 신뢰 관계를 언급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최근 거취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 대통령은 장관에게 업무에 매진해달라는 뜻을 전하며,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정국 혼란 속에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수사권 조정 이후의 안착 과정을 현 장관 체제에서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장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이번 개혁의 성패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 종결권을 행사하면서도 얼마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경찰의 자율 교정 기능을 강화하고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이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면서도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가 수사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