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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 발로 나가도 실업급여" 청년 생애 1회 지급

 정부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진로를 찾으려는 청년들에게도 생애 한 차례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년들의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하반기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용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정년 연장과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는 등 노동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구직급여 적용이다. 현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 후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퇴사할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 수준의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고용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기존 실업급여보다 짧은 수급 기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청년 고용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이는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저소득층 위주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장해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특화 지원하는 'K-유스개런티'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구직 활동을 돕는 구직촉진수당을 내년부터 월 65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의 규모를 확대해 수료생들이 실제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사회적 화두인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대화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고용 유지가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정원 관리를 개선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기금형 전환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할 예정이다.급증하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869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비정형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체계인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도 추진한다. 이는 변화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맞춰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포용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조치다.산업 현장의 안전과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최근 10년간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 183곳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안전 대책 수립을 강제하고, 사고 재발 시 고강도 특별 감독에 나선다. 또한 민간 건설과 조선업 분야까지 임금구분지급제를 확대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하반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성장과 존엄을 지키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