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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1심 집행유예, 국민의힘 397억 위기

 국민의힘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기탁금을 포함한 선거 보전 비용 전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토해내야 한다. 법원의 이번 선고는 정권 교체 이후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여권의 재정적 기반을 흔드는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당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의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1,315억 원 중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묶여 있어, 400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즉각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건비와 조직 활동비 등 고정 지출을 제외하면 가용 현금이 턱없이 부족해, 최악의 경우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위헌 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범야권은 1심 선고 직후 국민의힘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즉각적인 비용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거짓말에 대한 사필귀정이라 평가하며, 자격 미달 후보를 내세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들도 국민의힘이 당사를 매각해서라도 국민의 돈을 갚아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모양새다.하지만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국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현재 공격을 주도하는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434억 원의 국고보조금 반환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현재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는 시점에 이 대통령의 재판도 재개되어 유죄가 확정된다면, 민주당 또한 국민의힘보다 더 큰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약점을 파고들며 역공에 나섰다. 당 대변인실은 민주당의 상황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맞받아쳤다.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금액이 더 큰 민주당부터 먼저 팔아야 할 것이라는 비아냥 섞인 반응도 나왔다. 여권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잣대를 이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중단된 재판의 즉각적인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양당 모두에게 '당사 매각'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강요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사법부의 판단이 거대 양당의 재정적 파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법정 공방만 남은 형국이다. 397억 원과 43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은 각 정당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어, 향후 상급심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사활을 건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국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선거의 책임감을 묻는 법원의 엄중한 잣대가 정치권 전체를 옥죄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여의도 정가는 당사 매각설과 재판 재개 요구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정국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