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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름의 실종? 6월부터 시작된 '지옥 불더위'

 한반도의 여름이 갈수록 길고 뜨거워지고 있다. 기상청이 1973년부터 53년간의 관측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폭염 일수는 1970년대와 비교해 2.2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잠 못 드는 밤을 만드는 열대야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같은 기간 열대야 일수는 무려 3배나 급증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10년마다 0.28도씩 꾸준히 상승해온 결과로, 이제는 길어진 무더위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일상적인 기상 조건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더위의 시작은 빨라지고 끝은 늦어지는 경향도 뚜렷하다. 과거 7월 상순이나 중순이 되어야 나타나던 첫 폭염은 최근 들어 6월 상순으로 최대 한 달가량 앞당겨졌다. 서울과 춘천 등 중부 내륙 지역에서도 6월부터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도는 일이 빈번해졌으며, 강릉과 대구 등 동쪽 지역에서 시작된 열기가 하순이면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인다. 폭염이 물러나는 시점 역시 8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열흘 정도 늦춰지면서, 사실상 1년 중 3개월 가까이 폭염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 셈이다.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다. 강릉의 경우 열대야가 시작되는 날이 과거보다 26일이나 빨라졌고, 종료일은 16일이나 늦춰졌다. 결과적으로 밤더위를 견뎌야 하는 기간이 과거보다 40일이나 늘어난 것이다.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서는 9월 상순까지도 열대야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서귀포에서는 10월 중순까지 열대야가 관측되는 등 관측 이래 가장 늦은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는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밤사이 충분히 식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음을 의미한다.이러한 기상 이변의 주된 원인으로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조기 확장과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의 상승이 꼽힌다. 최근 10년 사이 북태평양고기압은 과거보다 더 일찍 북서쪽으로 세력을 넓혀 한반도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이른 시기부터 기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또한 따뜻해진 바다는 해안가로 수증기를 끊임없이 공급하며 밤사이 복사냉각을 방해해 열대야를 장기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여름철 무더위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대응 체계의 전면적인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과거에는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폭염 대책을 세웠으나, 이제는 장마 기간 중에도 극심한 무더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른 시기부터 발생하는 온열질환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앞당겨 시행해야 하며, 급증하는 냉방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에너지 수급 계획도 보완이 필요하다. 농축수산업 분야에서도 달라진 기온 변화에 맞춘 방제와 관리 매뉴얼의 재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기상청은 기온 상승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폭염 대응 정책의 선제적 보완을 강조했다. 야간 회복 시간이 줄어들고 누적되는 열기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단순한 기온 수치 이상의 정교한 건강 영향 예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여름이 과거의 기억을 넘어 아열대 기후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변화된 기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