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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 국수본 압수수색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 은폐 의혹이 경찰 지휘부의 조직적 개입설로 번지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사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핵심 간부가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수본을 상대로 전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단순한 현장 수사팀의 판단 착오를 넘어 경찰 수뇌부가 사건 축소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 조직 전체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사건의 발단은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 모 경정의 영장실질심사 발언이었다. 박 경정 측은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 병합을 세 차례나 요청했으나,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즉, 현장 수사팀은 강간 살인 혐의를 입증하려 했으나 상급 기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를 가로막았다는 취지다. 이러한 주장은 그간 경찰이 주장해 온 '증거 부족에 따른 일반 살인 적용'이라는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거세다.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의 폭로 직후인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경찰 내부에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증거가 인멸된 정황을 포착하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동시에 경찰 특별수사단도 당시 보고 체계와 지휘 라인에서 오간 문서들을 확보해 실제 부당한 지시가 내려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의 주장과 달리, 그가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정황 증거들은 박 경정이 수사 방향을 임의로 조정한 정황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특수단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박 경정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윗선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다.이번 사태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과 보완 수사권 폐지 등 수사 구조 개혁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국수본이 오히려 사건 은폐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국수본의 실제 지휘 문건이나 보고 내용이 확인될 경우, 사건의 성격이 '초동 부실'에서 '조직적 수사 개입'으로 완전히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수사는 광산경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과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까지 전방위로 확대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이 동일한 사안을 두고 경쟁적으로 강제 수사를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장윤기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 기관들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며, 경찰 수뇌부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