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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덮인 도심 대피령, 인천 쿠팡 화재에 학교 휴교

 인천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사흘이 지나도록 완전히 잡히지 않으면서 경찰이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20일 광역범죄수사대와 중대재해수사계 등 총 35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하고 발화 지점 확인과 연소 확대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화재 초기 방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와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를 엄중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초기 대응의 적절성이다. 경찰은 지난 2021년 발생했던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당시 방재실 관계자들이 경보를 임의로 꺼 초기 진화 시점을 놓쳤던 선례를 참고하고 있다. 이번 석남동 화재 역시 거대한 규모와 복잡한 내부 구조 탓에 진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 확보 실패 여부가 수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현장을 방문해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불길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화재의 여파는 인근 교육 현장과 주거 지역으로까지 번졌다. 연기와 분진 피해를 우려한 당국의 권고에 따라 현장 근처 신석초등학교가 문을 닫았고, 어린이집 14곳도 원아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휴교를 결정한 초등학교는 하루 휴업 후 짧은 수업을 거쳐 곧바로 여름방학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서구청은 건물 붕괴 위험을 고려해 특정 구역에 대피령을 유지하고 있으며, 분진 피해를 피하려는 주민 수백 명이 인근 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대피소로 몸을 피한 상태다.

 

물류센터 내부의 특수한 환경은 진화 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불길이 집중된 6층과 7층은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면적에 가연성 물류가 가득 차 있어 소방대원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특히 5층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 로봇 수백 대가 보관되어 있어, 소방당국은 불길이 이 구역으로 번져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800명이 넘는 인력과 수백 대의 장비가 투입되어 방어선을 구축 중이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 대피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미 170명이 넘는 주민이 임시 주거시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으며, 대피령 대상이 아닌 지역 주민들도 연기 냄새와 유해 물질 유입을 우려해 스스로 거처를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방당국은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붕괴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주요 지점에 정밀 경보기를 설치하고 진압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나, 내부 적재물이 워낙 많아 완전 진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서부소방서는 브리핑을 통해 가용 가능한 모든 소방력을 집중해 연소 확대를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물류센터의 거대한 규모와 내부의 가연성 자재들이 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진압되는 대로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 피해 없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