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엄마는 어학연수 중" 카리나의 반전 가족사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가 방송을 통해 자신의 냉장고를 전격 공개하며 소탈한 한식 사랑과 특별한 가족사를 전했다. 지난 12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since 2014'에 출연한 카리나는 화려한 아이돌의 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날 시청자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카리나의 냉장고를 가득 채운 정갈한 한식 반찬들이었다. 셰프들이 감탄할 정도로 정성이 가득 담긴 반찬들의 정체에 대해 MC들이 질문을 던지자, 카리나는 수줍게 웃으며 가족의 내력을 공개했다.

 

카리나는 냉장고 속 맛깔스러운 반찬들이 모두 자신의 큰이모가 직접 만들어 보내주신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요리를 즐기시는 큰이모가 조카를 위해 정성을 다해 밑반찬을 챙겨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어머니의 부재 이유였다. 카리나는 현재 어머니가 어학연수를 떠나 자리를 비우신 상태라고 전해 출연진을 깜짝 놀라게 했다.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꿈을 찾아 해외로 떠난 어머니의 열정적인 행보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큰이모의 든든한 지원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평소 식습관에 대해서도 카리나는 솔직한 답변을 이어갔다. 그녀는 배달 음식이나 양식보다는 집에서 먹는 한식을 가장 선호한다고 고백했다. 양식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 직접 조리해 먹기에는 한계가 있어 스테이크나 파스타 같은 메뉴는 주로 외식을 통해 해결한다는 현실적인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큰이모의 손맛이 담긴 반찬들 덕분에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녀의 말에서 가족을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묻어났다.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카리나의 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을 넘어 한 가족의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매개체였다. 어머니의 도전을 응원하며 기꺼이 조카의 식사를 책임지는 큰이모의 모습은 핵가족화된 현대 사회에서 보기 드문 따뜻한 가족애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팬들은 카리나가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원동력이 바로 이러한 가족들의 사랑과 든든한 집밥이었음을 확인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카리나의 고백은 '황혼기'에 접어든 부모 세대에게도 새로운 자극이 되고 있다. 자녀가 최고의 스타가 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배움을 위해 어학연수를 선택한 어머니의 결단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방송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는 "카리나 어머니 정말 멋지시다", "큰이모님의 반찬 솜씨가 부럽다", "카리나가 한식파였다니 의외다"라는 등의 댓글이 줄을 이으며 그녀의 반전 매력에 매료된 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족의 응원 속에 글로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카리나는 이번 방송을 통해 대중과 한층 더 가까워진 모습이다. 큰이모의 정성이 담긴 냉장고를 공개하며 소박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스타이기 이전에 사랑받는 조카이자 딸로서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셰프들이 선사한 최고의 요리와 가족의 사랑이 담긴 반찬들이 어우러진 이번 방송은 카리나라는 아티스트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